본문으로 이동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統營初等學生殺人事件)은 2012년 7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에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에서 김점덕이 이웃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

[편집]

피의자 김점덕은 오전 7시 30분경 피해자 한아름(당시 산양초등학교 4학년) 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운 뒤 성추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였다.

실종 신고, 범인 검거

[편집]

7월 16일 오후 10시경,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 아름이가 저녁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산양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했다. 용의자 김점덕이 검거되기전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7월 22일 새벽, 용의자 김점덕이 체포되었으며 그의 집에서는 아동 포르노가 70여 장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인평동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고 검찰측은 이를 근거로 김점덕을 살인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기소하였다.

사건 이후

[편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박종훈 판사는 피의자 김점덕에게 10월 20일 살인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무기징역을 판결을 내렸으며, 2013년 1월 16일에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4월 25일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 원심이 부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전자발찌 장착과 신상공개명령에 대해서도 같이 항소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파기환송심과 최종심을 거쳐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