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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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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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시 15분 (KST)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원인 | 살해 |
참여자 | 변경석(34세, 1984년생) |
사상자 | |
51세 손님 살해 | |
매장지 | 시신을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함 |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서울大公園토막殺人事件)은 2018년 8월 10일 오전 1시 15분, 가해자 변경석(34세)이 51세 손님을 살해한 뒤 토막내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살인 사건이다.[1]
전개
[편집]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변경석은 2018년 8월 10일 새벽,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노래방 손님 51세 "A"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에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였다. 며칠 뒤 유기된 시신은,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을 지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2] 이후 변경석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국 범죄자 신상 공개와 함께 기소되었다.[3][4]
2018년 11월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5]
2019년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6]
각주
[편집]- ↑ 홍주희 (2018년 8월 29일).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18년 8월 29일에 확인함.
- ↑ 최정아 (2018년 8월 22일).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도우미 신고’ 협박해 살해, 노래방서 시신 훼손” 진술”. 동아일보. 2018년 8월 29일에 확인함.
- ↑ 최기성 (2018년 8월 22일). “'서울대공원 토막 시신' 30대 피의자 체포”. YTN. 2018년 8월 29일에 확인함.
- ↑ 고성민 (2018년 8월 23일).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 경찰, 신상공개 "재범방지"”. 조선일보. 2018년 9월 30일에 확인함.
- ↑ 고성민 (2018년 11월 2일). “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종합)”. 연합뉴스.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종합)”. 연합뉴스. 2019년 1월 18일. 2019년 1월 1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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