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
날짜2018년 10월 22일
시간4시 45분 (KST)
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결과살인
사망자전처(前妻) 이모(47세, 1971년생)
판결김종선 징역 30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江西區-前妻殺人事件)은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에 김종선(48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前妻, 47세)를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한 사건이다.[1]

사건

[편집]

김종선(48세, 1970년생)이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前) 부인이었던 이모(47세, 1971년생)를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한 뒤 도주하였다. 이날 오전 7시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모(47세)는 숨진 뒤였다.

배경

[편집]

두 사람은 사건 발생 4년 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선은 2015년 2월 전처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전처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술병을 깨고 그 조각으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전처를 협박했다.

김종선은 2016년 1월 흥신소에 의뢰해 전처의 거처를 추적하던 중 서울의 한 중국집에서 전처를 발견하고 칼로 전처에게 위해를 가했다.

김종선은 2018년 8월 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전처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전처 주거지를 알아냈고,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했다.

수사

[편집]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前) 남편이었던 김종선(48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김종선을 검거했다. 김종선은 체포 당시 수면제 2~3정과 함께 술을 섭취한 것으로 전했으며, 진술 과정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하였다.[2]

방범 카메라로 동선을 추적한 결과, 범행 직후 영상에서 김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김종선은 사건 며칠 전부터 전처를 찾는다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는 주민 증언도 있다.

2018년 10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종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3]

검찰이 김종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4]

반응

[편집]

사건 피해자의 딸은 2018년 10월 2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Archived 2018년 10월 24일 - 웨이백 머신'라는 글을 올렸다. 딸은 "어머니가 끔찍한 가정 폭력으로 이혼했고,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협박으로 힘들었다. 여섯 번이나 숙소를 옮겼지만 (아버지가) 온갖 방법으로 찾아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했다.

김종선의 세 자매는 2018년 12월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는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김종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판결

[편집]

2019년 1월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김종선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5]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