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악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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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년 8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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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오전 6시 40분 |
위치 |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
원인 | 모친의 정신질환 |
참여자 | 김 모(54세 여), 김 모(27세 남) |
결과 | 26세 딸 사망 |
사상자 | |
1명 사망 | |
조사 | 어머니 김 모(54세) 심신상실 무죄 오빠 김 모(27세) 징역 10년 |
시흥 악귀 살인 사건(始興惡鬼殺人事件)은 2016년 8월 19일 오전 7시 경 김 모(54세 여성)가 아들 김 모(27세)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사건이다.
어머니 김 모(54세 여성)가 평소 기르던 애완견이 심하게 짖기 시작하자 애완견에 악귀가 씌였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아들과 딸은 3년 이상 키워온 애완견을 죽였다. 이후 어머니와 아들은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고 생각했다. 이에 어머니 김 모(54세)가 2016년 8월 19일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자택 욕실에서 26세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오빠 김 모(27세)도 둔기로 여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2016년 8월 19일 오후에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아들을 긴급체포했다.[1]
재판
[편집]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했다.[2]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54)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김 모의 아들인 김 모(27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3]
각주
[편집]- ↑ “"애완견 악귀 씌었다"며 친딸 살해한 엄마 무죄 판결 왜? 심신장애 인정해 1심서 치료감호 명령”. 중앙일보.
- ↑ “'악귀씌었다' 딸 살해 엄마 심신장애 '무죄'…치료감호 선고”. 연합뉴스.
- ↑ “'악귀 씌였다'며 친딸 살해母 '심심미약' 이유로 무죄”. 《조선일보》. 2017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