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날짜 | 2014년 1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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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6시 6분경[1] |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
유형 | 영아 살해 |
사망자 | 1명 (21개월 영아) |
피의자 | 발달장애인 이모씨 |
판결 | 무죄, 치료감호 명령[1]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은 2014년 12월 3일 16시 6분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모씨가 사건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영아 정상윤 군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2][3]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에 따르면, 심신상실의 선천성 정신질환자가 아동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이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4]
사건
[편집]피고인 이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님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5]
수사
[편집]피고인 이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인용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집중을 하지 못 하는 경향을 보였고, 피고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하였으며,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해 모든 진술을 피고인의 특수학교 담당 교사와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한다.[6]
재판
[편집]검찰은 이씨를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7]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씨의 혐의에 대해 '살해 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켰다.[8][9]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10][1]
각주
[편집]- ↑ 가 나 다 조선일보 (2020년 7월 22일). “대법원, 2살 아기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인 "무죄"”. 2023년 9월 15일에 확인함.
- ↑ “발달장애인에게 아이 잃은 엄마의 애끓는 모정”. 2015년 1월 8일. 2021년 9월 2일에 확인함.
- ↑ “2살 아이 던져 숨지게 한 발달 장애 10대”. 2021년 9월 2일에 확인함.
- ↑ “상윤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네이버 블로그”. 2021년 9월 2일에 확인함.
- ↑ “두 살배기를 죽인 건 진정 누구일까|주간동아”. 2023년 9월 8일에 확인함.
- ↑ “상윤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네이버 블로그”. 2021년 9월 2일에 확인함.
- ↑ “[‘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③] 상윤이 사건에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의 의미는?”. 2018년 5월 24일. 2021년 9월 2일에 확인함.
- ↑ “[뉴스 따라잡기] 두 살배기 사망케 한 발달 장애 10대…법원은 ‘무죄’”. 2021년 9월 4일에 확인함.
- ↑ 쿠키뉴스 (2015년 5월 20일). “[김민석의 이슈 리마인드] 살해해도 무죄… 전례 없는 ‘상윤이 사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 2023년 9월 9일에 확인함.
- ↑ 임순현 (2016년 11월 24일). “'3층서 아기 던져 살해' 발달장애인 무죄…치료감호 확정”. 2021년 9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