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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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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날짜2014년 12월 3일
시간16시 6분경[1]
위치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유형영아 살해
사망자1명 (21개월 영아)
피의자발달장애인 이모씨
판결무죄, 치료감호 명령[1]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2014년 12월 3일 16시 6분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모씨가 사건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영아 정상윤 군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2][3]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에 따르면, 심신상실의 선천성 정신질환자가 아동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이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4]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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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님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5]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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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인용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집중을 하지 못 하는 경향을 보였고, 피고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하였으며,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해 모든 진술을 피고인의 특수학교 담당 교사와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한다.[6]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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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를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7]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씨의 혐의에 대해 '살해 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켰다.[8][9]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10][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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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는 리브레 위키에서 CC BY-SA 3.0 라이선스로 배포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문서를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의 기여자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