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천면 사무소 엽총 난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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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8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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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9시 31분 (KST)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4 |
원인 | 총격 |
최초 보고자 | 소천면사무소 |
사상자 | |
공무원 2명 사망 |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 엽총 난사 사건(奉化郡小川面事務所獵銃亂射事件)은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31분, 김모(77세)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에 들어와 엽총을 난사하여 공무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1]
전개
[편집]2016년에 두 가구가 소천면 임기리로 이사해오면서, 상수도 배관을 연결해 물을 나눠 썼지만, 올해인 2018년 최악의 폭염으로 가뭄이 심각해지자, 물 사용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심화되어, 민원도 수차례 제기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2] 또한, 폭염이 악화되어 마을 상수도 단수사태까지 다다르자 몇년전에 상수도 문제가 있다며 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 갈등까지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스님에게 도끼를 들거나 어깨 총상을 입히고, 주민에게 수시로 총기로 위협을 하였다. 또 경찰 파출소에 사태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반출 불허도 묵살하였고, 손쉽게 용의자에게 반출을 허가했다가,[3] 8월 21일 결국 엽총을 들고 소천면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공무원 2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1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용의자는 다른 직원에 의해 제압되어 경찰에 넘겨졌다.
용의자인 김모(77세)가 범행을 시인했고, 결국 구속되었으며,[4]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2019년 1월 16일,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5]
각주
[편집]- ↑ 정재우 (2018년 8월 21일). “봉화군 소천면에서 총격사고 발생, 공무원 2명 사망”. 에너지경제. 2018년 8월 23일에 확인함.
- ↑ 성낙위 (2018년 8월 21일). “"물 민원해결 안돼".. 엽총 발사 공무원 2명 사망”. 안동문화방송. 2018년 8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8월 23일에 확인함.
- ↑ 홍석준 (2018년 8월 21일). “"총 주지마라" 주민들 요구 묵살”. 안동문화방송. 2018년 8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8월 23일에 확인함.
- ↑ 황준오, 윤관식 (2018년 8월 22일). “봉화 엽총난사…공무원 2명 사망”. 영남일보. 2018년 8월 23일에 확인함.
- ↑ “'봉화 엽총 난사' 70대 무기징역 선고…"30명 죽이려고 했다"”. 한국경제. 2019년 1월 17일. 2021년 3월 2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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