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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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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
날짜2023년 8월 17일
시간오전 11시 44분 경
위치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등산로[1]
유형강간상해 → 강간살인[2]
결과피의자 최윤종 검거 후 피해자 사망.
사망자1명(30대 여성)
체포2023년 8월 17일 오후 12시 10분
피의자최윤종(남성, 1993년생)(일등병 불명예 전역)[3][4][5]
재판1심 무기징역
2심 무기징역[6]
상고심 무기징역[7]
판결무기징역
선고2024년 8월 29일

서울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은 2023년 8월 17일, 피의자 최윤종(남성, 1993년생)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법정동)[8] 관악산생태공원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한 후 성폭행 하여, 결국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9] 피해자 여성은 사건 발생 후 이틀 간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19일 오후 사망하였다.[9] 법원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하였다.

반응

[편집]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가 범행 전에 금속 너클을 구입했고 인터넷으로 성폭행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기록을 확인했으며, 군복무 시절 소총을 휴대한 채 무단탈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0][1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취재파일] 범죄자가 노린다…"서울 공원 40% CCTV 없다". 《SBS》. 2023년 8월 25일. 
  2. 처음에는 강간상해였으나, 2023년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으로 변경.
  3.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결과 공개됨
  4. “[2보]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 《연합뉴스》. 2024년 1월 22일. 2024년 4월 10일에 확인함. 
  5. “장난스럽게 재판 받는 최윤종”. 《파이낸셜뉴스》. 2023년 9월 25일. 2024년 6월 14일에 확인함. 
  6. “[속보]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2024년 6월 12일. 2024년 6월 13일에 확인함. 
  7. “대법,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월요신문》. 2024년 8월 29일. 2024년 11월 20일에 확인함. 
  8. 행정동으로는 미성동
  9. “신림동 등산로 ‘너클 주먹’ 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졌다”. 《경향신문》. 2023년 8월 19일. 
  10. “최윤종 "우발적 범행" 주장에 경찰 "계획범죄 정황 뚜렷". 《tv조선》. 2023년 8월 25일. 
  11. “혹한기 훈련 중 탈영한 육군 이병 검거(1보)”. 《뉴스1》. 2015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