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로
서울특별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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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9 | |
국회대로 | |
서울특별시도 제46호선의 일부 (관리용) 서울특별시도 제49호선의 일부 (관리용) | |
총연장 | 8.4 km |
기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종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
주요 교차도로 |
경인고속도로 국도 제1호선 남부순환로 서강로 서부간선도로 선유로 강변북로 강서로, 중앙로 |
국회대로(國會大路)는 경인고속도로 신월 나들목과 서강대교북단을 잇는 왕복 8차선 도로이다. 이 도로 시점인 신월 나들목에서는 경인고속도로와 직결 및 남부순환로와 연결되고, 종점인 서강대교 북단에서는 서강로와 직결 및 강변북로와 연결된다.
이 도로는 경인고속도로와 여의도를 잇는 핵심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매우 많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월 16일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새로 개통되었다.
역사
[편집]- 1986년 9월 15일: 신월 나들목 ~ 양평동 구간을 '구 경인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1]
- 2007년 7월 27일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제안서 제출
- 2009년 2월 2일 : 서울제물포터널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완료(KDI)
- 2010년 4월 22일: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로 국회대로를 고시[2]
- 2014년 5월 9일 :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
- 2015년 9월 17일 :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3]
- 2015년 10월 : 서울제물포터널 (신월 나들목 ~ 여의나루 나들목) 구간 착공
- 2021년 4월 16일 : 서울제물포터널이 신월여의지하도로라는 명칭으로 양천구 신월동 신월 나들목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 나들목 7.53km 구간 신설 개통[4] 및 통행료 수납 개시[5]
- 2021년 8월 15일 : 화재사고 발생
지하화
[편집]국회대로는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도로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0월 양천구 신월동 신월 나들목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 나들목 구간을 잇는 연장 7.53km, 왕복 4차로 규모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착공하여 2021년 4월 15일 개통되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서울터널주식회사가 운영·관리중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신월 나들목부터 여의도까지 러시아워 시간대에 통행시간이 현재 약 32분 소요되던 것이 약 8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계의 불합리한 도로구조가 개선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6]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량, 높이가 3m를 초과하거나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차량,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폭발물 운반차량, 초소형 자동차 등은 이 지하도로로 운행이 제한된다.[7]
구간
[편집]주요 경유지
[편집]- 양천구 신월동 - 강서구 화곡동 - 양천구 (신월동 · 목동) - 영등포구 (양평동3가 · 당산동3가 · 당산동4가 · 영등포동8가 · 영등포동7가 · 여의도동) - 마포구 (상수동 · 하중동 · 신정동)
노선
[편집]-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이름[8]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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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직결 | ||||
신월 나들목 | 120호선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
서울특별시 | 양천구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기점 |
신월차도육교 | 월정로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여의도 방면 진출 가능 신월 방면 진입 가능 | ||
북:강서구 남:양천구 | ||||
화곡고가사거리 (화곡지하차도) |
강서로 중앙로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 ||
(양정주유소) | 신정중앙로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여의도 방면 진출입만 가능 | ||
구 목동 요금소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신월 방면 진출 가능 | |||
홍익병원앞 교차로 (경인지하차도) |
등촌로 목동로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 ||
양천구 | ||||
청소년수련관 교차로 | 목동서로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경인지하차도 구간 지상 구간 도로 끊어짐 | ||
양천우체국 교차로 | 목동동로 | |||
목동교 서단 | 안양천로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 ||
목동교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 |||
영등포구 | ||||
목동교 교차로 | 국도 제1호선 (서부간선도로) | |||
경인고속입구 교차로 | 선유로 |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구 경인고속도로 기점 | ||
영등포구청앞 교차로 | 당산로 | |||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 영신로 | |||
영등포전화국 교차로 | 영중로 | |||
남부교육청앞 교차로 | 버드나루로 | |||
여의2교 교차로 | 노들로 | |||
여의2교 | ||||
의원회관앞 교차로 | 여의서로 | |||
국회의사당앞 교차로 (국회의사당역) |
의사당대로 | |||
서강대교남단사거리 | 여의서로 | |||
서강대교 | ||||
마포구 | ||||
서강대교북단 | 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선 (강변북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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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로와 직결 |
주요 건물 및 시설
[편집]- tcc아트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 영등포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대로 596)
-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 코레일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 영등포제2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5)
특이 사항
[편집]양평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종점에 이르는 5.5km의 구간은 1986년 9월 15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으로 지정되었으며[1], 지정 당시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는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1년 12월 1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해당 법 제58조에 의해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싸이카와 소방용 모터사이클)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다.
통행료
[편집]신월여의지하도로 기준이다.[5] 통행료는 2051년 4월 15일까지 30년간 징수할 계획이다.
구분 | 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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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 2,400 |
경차 | 1,200 |
사진
[편집]-
국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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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일
각주
[편집]- ↑ 가 나 서울특별시공고 제511호, 1986년 9월 15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9호, 2010년 4월 22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7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12호, 2021년 4월 5일.
- ↑ 가 나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14호, 2021년 4월 5일.
- ↑ 서울특별시청 2021년 도로건설사업 현황, 94페이지.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13호, 2021년 4월 15일.
- ↑ 교차로와 나들목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과 시설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