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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에 교육청 반박···"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입력
2025.03.12 15:01
수정
2025.03.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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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공대위 집단행동 수위 높아지자
시교육청 "묵과 못해, 원칙적으로 대응"
지씨 측 "부당함 끝까지 알리고 싸울 것"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12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가 해임된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교육청 제공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12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가 해임된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교육청 제공

성희롱 피해 학생을 도우려다 부당 전보를 당했다고 항의한 끝에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와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더는 불법 시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 심해진 상황에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씨는 공익제보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씨 측은 "2023년 근무하던 학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가 가해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씨가 학교장에게 긴급 대책을 요청하거나 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는 오히려 지씨에 대해 보복성 부당 전보를 냈다"고도 했다.

지씨는 새 근무지로의 출근을 130여 일간 거부하며 농성 시위를 이어갔다. 그 결과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12일 장기 무단 결근에 대한 중징계로 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지씨와 공대위 측이 지난달 시교육청 정문앞에서 시위를 지속하다 같은 달 28일 경찰에 연행됐다.

지씨와 공대위가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공

지씨와 공대위가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공

이날 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지씨 측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씨가 성희롱 사안을 보고한 이후,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본인이 직접 하겠다며 초기 개입을 차단해 오히려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중부교육지원청 특별장학 결과 학교의 은폐·축소 사실은 없음을 확인했고, 사안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전했다.

지씨가 보복성 전보를 당했단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정원 감축으로 인한 전보에서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됐을 뿐"이라며 "지난해 5월 기각된 지씨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도 '전출 대상자 선정 시 학폭 제보 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사유가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지씨와 공대위 측은 "부당 전보를 철회하기 위한 외부 법리검토도,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시위자를 연행한 데 대한 사과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로선 지씨가 지난해 6월 제기한 전보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지난 4일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태의 출구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행정소송밖에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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