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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과 같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결하여 전항과 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국무회의에 찬성의결을 하여 형법상 내란죄를 범함(형법 제87조, 제91조).
셋째, 피소추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비상계엄의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케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게 하였는바 이는 국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