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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직권탐지주의
(職權探知主義)란
법원
이 소송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
를 수집·조사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륙법
계 국가는 직권탐지주의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전거 통제
국가
독일
이스라엘
미국
기타
스위스 역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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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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