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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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 영어: professional negligence)은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단어이다. 이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크게 처벌받게 된다. 이것은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판례
[편집]-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간호사에게도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1]
각주
[편집]- ↑ 2009.12.24.,2005도898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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