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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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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安樂死, 그리스어: ευθανασία →good death, 좋은 죽음, 영어: euthanasia)는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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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積極的安樂死, 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消極的安樂死, passive euthanasia)로 나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하는데, 전문가에 따라 이를 존엄사와 구분하기도 한다.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라고 구분한다. 다시말해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의도된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소극적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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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구분해야한다. 존엄사의 경우 최소한의 진통, 영양, 물 산소의 공급은 이루어진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모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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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自發的安樂死, 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非自發的安樂死, 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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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는 환자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반자발적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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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의지에 반해서 시행하는 안락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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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안락사의 종류 중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가 핵심 논쟁거리다. 어떤 경우도 의료적 오판의 가능성이나 존엄사의 ‘선한’ 의도가 악용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라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존엄사가 그 어떤 형식을 띄든 그건 자연사와는 구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논거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존엄사, 혹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가 확대될 경우, 결국 경제적 조건같은 외적 상황이 개입되면서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안락사와 관련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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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안락사 법적 현황: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주)
  소극적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주) (치료 거부 포함)
  안락사가 불법인 국가(주)
  불명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이 제한적인 안락사를 도입한걸 제외하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는 나라가 많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전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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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가 처음 표면으로 대두된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때문이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씨가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 이모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 양모씨는 김씨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만, 퇴원을 해서 인공호흡을 중단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극구 만류했지만, 부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퇴원시켰다. 김씨를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집으로 옮겨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쯤 뒤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죽었다. 검찰은 1998년 1월 의사 양씨 등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해야 할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집에 돌려보내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 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환자를 계속 치료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7년 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법은 환자의 부인 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고, 서울고법은 의료진에게는 살인방치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지난 6월 29일 확정했다. 1심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전국의 병원에서는 살인방치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퇴원시켜 왔던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기를 거부했다.

2008년 2월 1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모 할머니가 폐암 조직검사 도중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1]

2009년 5월 21일 진행되었던 2009다17417판결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적인 존엄사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연명치료의 중단을 존엄사로 보는 의견이 상당수 존재했다. 언론 등에서는 이를 존엄사판결이라 칭했으며, 이 문제에 관련하여 국회에 존엄사법까지 제출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 과연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와, 이 판결에서 인정한 치료거부의 권리를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는 죽을 권리의 범주에 포섭되는가가 일부 논란이 되었다.

2016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이 의원 203명이 표결에 참여해 202명 찬성, 1명 기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이 법은 ①회생 가능성이 없고, ②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③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임종과정이라고 하고(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호), 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 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2호).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웰다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웰다잉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의료계 및 환자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끝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으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 동의를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1] 영양제공을 중단해서 굶어죽게 하는 것은 존엄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은 없으며, 최근 개혁개방 이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여 이러한 안락사를 금지시킨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암리에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정이 많아 넘치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최대한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재정이 많지 않은 시골 지역에서는 환자는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1996년 9월 노던 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하였다가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모험가인 크리스티앙 로시터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여러 차례 부상을 당해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을 돌보는 요양소 직원들이 음식과 물을 튜브로 위(胃)에 공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받아 목숨을 연장하는 게 “생지옥”이라며 차라리 죽음을 편안히 맞아들이겠다고 했다. 그가 요양소를 관리하는 브라이트워터 요양 그룹에 음식이나 물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한 것만 40여 차례였다. 당시 그는 기자들에게 “난 죽고 싶다. 난 내 몸에 갇힌 죄수다. 움직일 수조차 없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다만 고통이 두려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말쯤 승소했다. 서호주 대법원의 웨인 마틴 수석판사는 로시터가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브라이트워터 요양 그룹이 그의 바람을 따른다 해도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호주에서 모든 주 (Territory 제외)에서 안락사 법이 통과 되었으며 현재 뉴사우스웨일 주를 제외 하고 (2023년 11월 28일 시행 예정) 시행 되고 있다.[2]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요구 하고 2명이상의 증인 그리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제도를 존엄 안락사법(en:Death with Dignity Act)라고 지칭하고 있다. 2005년 15년째 식물인간이었던 테리 시아보에게서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하는 것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7년동안 판결을 거듭하다가 튜브 제거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났다. 시아보는 급식 장치 제거 13일 만에 숨졌다.

워싱턴주에서는 2008년 11월에 선거를 통해 60%의 찬성표를 얻어 존엄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9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워싱턴 주에서 존엄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나이가 적어도 18세이고, 워싱턴주의 거주민에게만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6개월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의사 2명이 진단 내려야하고,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는 15일 사이로 2회에 걸쳐 구두로 존엄사를 요구 하여야 하며, 2명의 참관인이 속에서 서면으로 요구 하여야 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사건의 판례로, 1938년 뉴욕주의 하리 씨 존스사건으로 피고인은 암으로 고생하는 병든 아내의 심한 재촉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를 질식시켜 죽게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존스를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19세기 말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었으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영국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을 대비해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를 '사망 유언'이라고 한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체로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영국 고등법원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43세의 전신마비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독일내에서는 안락사를 직접적 안락사 (direkte Sterbehilfe), 간접적 안락사 (indirekte Sterbehilfe), 수동적 안락사 (passive Sterbehilfe 혹은 Sterben lassen) 그리고 의사의 보조에 의한 자살 (ärztlich assistierter Suizid)로 나누고 있다. 직접적 안락사는 의사나 제 3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사량의 몰핀(모르핀)등을 투여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형법 216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의도하지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환자 고통 경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간접적 안락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동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 등의 환자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시키는 장치를 제거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때, 환자의 의식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환자가 동의하였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의사의 보조에 의한 자살은 말기암 환자같은 회생이 불가능하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가 치사량의 처방약을 제공하면, 환자가 직접 복용하는 자살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독일에서 오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독일 의학계, 법률계는 1980년대부터 이 방법에 관한 법률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네덜란드와 유사한 조건의 환자에게 허용된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스위스에는 안락사를 돕기 위한 많은 단체 들이 있으며 제화되어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조력자살보다 적극적 안락사가 더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락사 관련법은 없다. 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 즉, 사회에서 논쟁 대상이 되어왔다.

  •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3]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 요코하마 법원은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1.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2. 죽음 시기의 임박성
  3. 본인의 의사표시
  4. 고통 제거의 수단이 없음
  • 가나가와현도카이 대학 부속병원에서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발성골수종을 앓고있는 말기환자에게 독물을 주사하여 사망케 했다. 나중에 환자 아들이 보조자살요청을 부인함으로써 1995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 교토에서 공립병원원장이 말기 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사망케 했는데, 환자의 의사명시가 없는 것이 문제됐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됐다.

한편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尊嚴死)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깨끗한 죽음의 선택 권리를 제창하는 '일본 존엄사협회' 등의 단체들이 활약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원칙적으로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4살배기 남자아이 안락사 허용을 놓고 찬반이 벌어지고 있으며,[4] 또 브라질 1440개 병원에서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5]

또 최근에는 300여명을 안락사시킨 브라질의 한 의사가 체포되었다고 하였다.[6]

캐나다에서는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형사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 6월 15일, 안락사를 금지한 형사법 조항이 캐나다 헌법인 권리와 자유 헌장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내리면서, 안락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이후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아직까지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7][8]

2016년 1월 27일 프랑스 의회는 수면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이른바 '깊은 잠(Deep Sleep Bill)'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하며 음식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 본인의 요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유효하다.

동물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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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도 일정기간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시킨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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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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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근형 이정은 임현석 (2016년 1월 9일).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法’ 국회 통과”. 《동아일보》. 2016년 1월 9일에 확인함. 
  2. “Voluntary Assisted Dying”. 2023년 2월 1일에 확인함. 
  3. 가족의 부탁을 받고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안락사 시킨 가나가와현 이세하라 시 도카이 의과대학 담당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
  4. http://www.koreatimes.com/article/print/266625 Archived 2014년 9월 6일 - 웨이백 머신 브라질 네살배기 안락사 허용문제 논란 가열
  5.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451319 Archived 2014년 9월 6일 - 웨이백 머신 "브라질 응급실서 공공연한 안락사", 1440여개 병원 중심 불법행위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72256505&code=970201 300명 안락사 ‘브라질판 죽음의 의사’
  7. http://www.qkba.org/index.php?mid=news&document_srl=10512&listStyle=viewer Archived 2014년 9월 6일 - 웨이백 머신 캐나다 사상 최초 안락사 허용 판결
  8. http://www.worldincanada.com/140319206/ Archived 2014년 9월 6일 - 웨이백 머신 안락사 허용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