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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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K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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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 1921년 10월 2일 |
유형 | GO |
형태 | 협회 (사단법인) |
목적 |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
본부 |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공식 언어 | 한국어 |
웹사이트 | https://www.kda.or.kr/kda/index.kda |
회장 | 김철수 |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大韓齒科醫師協會, Korea Dentist Association, 약칭: KDA)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연혁
[편집]-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
- 1949년 5월 29일: 대한치과의사회로 개칭
- 1959년 4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개칭
조직
[편집]- 감사
대의원총회
[편집]대한치과의사협회장
[편집]- 분과학회
- 이사회
- 상설위원회
- 총무위원회
- 치무위원회
- 법제위원회
- 학술위원회
- 국제위원회
- 재무위원회
- 공보위원회
- 군무위원회
- 자재표준위원회
- 보험위원회
- 정보통신위원회
- 기획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홍보위원회
- 수련고시위원회
- 경영정책위원회
- 특별위원회
- 사무처
- 치의신보
- 상설위원회
- 지부(18개)
- 치과의료정책연구소
-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각주
[편집]- ↑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 대한치과의사협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