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第815條(婚姻의 無效) 婚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개정 2005.3.31.>
- 1. 當事者間에 婚姻의 合意가 없는 때
-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