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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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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욱(金弘郁, 1602년 6월 25일(음력 5월 6일)~ 1654년 8월 27일(음력 7월 16일))은 조선후기의 문신, 학자이다. 자는 문숙(文叔)이고 호는 학주(鶴洲)이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635년(인조 13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과 예문관, 삼사의 요직을 거쳐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종했으며, 1637년 암행어사로 강원도에 다녀온 뒤 홍문록에 뽑혔다. 이후 1645년 훈신 김자점과의 갈등으로 사퇴했다가 홍문관에 복직, 효종 즉위 후 사헌부집의로 춘추관편수관을 겸해 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1649년(효종 즉위) 김자점의 사치와 사리사욕을 탄핵하고 사직했으나, 주변의 변호로 복직하였다. 1649년 인조의 만장을 쓰다가 신하들의 잘못 보도를 지적한 구절이 문제시되어 파면됐으나, 이경석 등의 변호로 복직, 암행어사로 다녀왔다. 1650년 홍문관 부응교, 의정부 사인, 응교, 실록청 도청낭청이 되다. 1651년 장악원정, 부묘도감 도청낭청을 거쳐 사헌부집의가 되고, 승정원동부승지로 승진하여 지제교를 겸했다. 1654년 홍청도(현재의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했다.

충청도 관찰사 당시 대동법을 시행하였으며 청감염철소(請減鹽鐵疏)를 올려 염전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청원하였으며, 잠곡 김육대동법을 적극 지지하였다. 소현세자민회빈 강씨의 억울함과 사면, 복권을 주장했다가 효종에 의해 장살되었다. 그가 죽자 송시열, 송준길남인의 당원 허적, 홍우원 등도 그의 사면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여러번 올려 복권되었다. 숙종 때 민진후의 상소로 증 이조판서 겸 홍문관예문관대제학, 세자좌빈객에 추증됐다. 당색으로는 서인이며,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5대조이자, 영조 때의 영의정 김흥경의 고조부이며, 추사 김정희의 7대조이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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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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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주 김홍욱은 한성부 남부 훈도방 저포동(南部 薰陶坊 苧廛洞)에서 행안기도찰방찰방(行安奇道察訪)을 지내고 증 이조참판에 추증된 단구자(丹丘子) 김적(金積)와 동지중추부사, 좌윤을 지낸 최원(崔遠)의 딸 화순최씨(和順崔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고려 태사 김인관(仁琯)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증 승정원좌승지 김호윤(金好允), 증조부는 서흥부사, 안주목사를 지낸 김연이다. 형은 연산현감 김홍익(金弘翼), 김홍양, 김홍필 선대의 고향은 충청남도 서산으로 이곳에 선영이 ��었다.

김홍욱의 본가는 원래 한성부 저동(苧洞)이었으나 무과 출신으로, 서흥부사로 재직 중 임꺽정(林巨正(을 토벌하고 안주목사를 역임한 증조 김연(金堧)이 1500년 중반 충청남도 서산군 가야산 서쪽 취영봉 아래 한다리, 현 서산시 음암면 유계2리 한다리 마을로 이주, 터를 잡아서 살았다. 이후 그의 집안의 세거지가 되었고, 그의 집안은 증조부 김연이 처음 정착한 한다리 마을의 이름을 따서 한다리 김씨로 불렸다. 따라서 그를 서산 출신으로 보는 설도 있다. 김홍욱은 아버지 김적의 한성 남부 저포동 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월사 이정귀(李廷龜)가 그를 특별히 알아보고 총애하였다. 8세에 글을 배우기 시작, 바로 구절을 짓고 암송하니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겼다. 15세에는 각종 경전을 암송하였다. 1518년 4월 26일 동복오씨 병조참의로 있던 오정(吳靖)의 딸 동복오씨와 혼인했다. 그해 처조부 문숙공 만취당 오억령의 문하에 들어가 정식으로 글을 배웠다. 그러나 오억령은 그해 10월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1623년(광해군 15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어떤 이유로 갑자기 파방(罷榜)되어 합격 취소되었다.[1] 다시 그해 초시에 합격하고, 1624년(인조 2년) 그 해의 증광과 생원시진사시에 모두 3등으로 합격하여 생원, 진사가 되었다. 이후 음서로 관직에 올라 참봉(參奉)을 지냈다.

관료 생활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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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년(인조 8년) 중별시문과(中別試文科)의 초시(初試)에 합격했다. 이듬해 헌릉참봉(獻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다.

1635년(인조 13년) 참봉으로 재직 중 그해의 중초시(中初試)에 제2등, 중회시(中會試)에 1등하였다. 그해 10월 27일 증광문과 전시(殿試)에 을과 7위로 급제하여 권지, 승문원(承文院) 등을 거쳐 예문관검열(檢閱)로 재직 중 시강원설서를 겸임하였다. 당색으로는 서인(西人)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산림 계열에 속했다. 1636년(인조 14년) 부모의 노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조는 유마(由馬)를 지급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그해 춘추관기사관으로 경연에 입시했고, 시강원설서가 됐다. 1636년 12월 무사(武士) 임항수(林恒壽) 등을 추천, 변방에 보내 국경을 지키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1636년 12월 8일 청나라의 침공으로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병자호란인조의 남한산성 피난길을 호종하여 다녀왔다. 이때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였으며, 1637년예문관대교가 되고, 다시 대교에 재임명됐다. 인조의 항복 이후, 정축하성 때 어가를 호위, 환도했다. 곧 성균관전적이 되었다가 바로 강원도암행어사로 나갔다. 다시 내직으로 복귀해 예조 좌랑, 병조 좌랑이 되고 그 해의 홍문록(弘文錄)에 선발되었다. 그해 부수찬,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가 친병으로 상소하고 귀향했다. 1638년(인조 16년) 사헌부지평이 되었다가, 그해 당진현감으로 나갔으나 충청도관찰사와 의견 충돌로, 뜻이 맞지 않아 사헌부의 탄핵을 당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했다. 그 뒤 복직하여 대교(待敎),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지냈다.

공신 세력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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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1641년(인조 19년) 홍문관수찬이 된 뒤 교리, 사간원헌납을 거쳐 1645년 이조좌랑이 되었을 때, 서인 공신인 김자점(金自點)의 뜻에 거슬려 사직하였다. 그 뒤 김자점 일파가 숙청당하고 공신세력이 몰락하면서 1648년 복직하였다. 그 해 홍문관 응교가 되어 관기숙청(官紀肅淸)과 해안가의 기근, 공물의 폐단과 민생고의 해결책을 상소하였다. 이어 관기(官紀), 전제(田制) 개혁, 공물방납(貢物防納) 등 시정의 폐단 15개 조를 상소하였다.

인조가 승하하자 그는 바로 김자점을 공격했다. 또한 효종 즉위 직후 통훈대부(通訓大夫)로 행 사헌부집의 지제교 겸 춘추관 편수관 세자 시강원 보덕(行司憲府執義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世子侍講院輔德)이 되어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649년(효종 즉위) 장령 이석(李晳)과 함께 훈신 김자점의 사치와 사리사욕을 이유로 탄핵했다가 체직당했다. 승정원사간원에서 그의 체직을 반대하며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그해 7월 24일 홍문관응교로 복직, 인조의 만장을 쓸 때 "어찌 오랑캐를 섬기겠는가.(何必事戎氈)", "입을 다문 신하의 죄가 크다.(口緘臣罪大)"는 구절이 대신을 조롱, 풍자했다는 이유로 8월 25일 파면되었다. 이어 약방 도제조 이경석(李景奭), 제조 조경(趙絅), 부제조 김남중(金南重) 등이 그를 변호하였고, 장령 이재(李梓), 지평 홍처윤(洪處尹)과 사간원에서 연이어 그를 변호하므로 하루만에 복직하였다. 그해 12월 6일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한달 뒤 귀환했다.

1650년(효종 1) 김자점청나라의 사신을 불러들인 일에 연루되어 화를 입을 뻔했으나, 인평대군 요의 변호로 화를 모면하였다. 이후 1650년 홍문관 부응교가 되었다가, 의정부 사인, 응교, 실록청 도청낭청이 되다. 1651년 장악원정ㅈ, 부묘도감 도청낭청(祔廟都監 都廳郞廳)을 거쳐 사헌부집의가 되었다가 승정원동부승지로 승진하여 지제교를 겸했다. 9월 부묘도감 관련자를 시상할 때 1자급 승진했다. 그해 말 김육의 추천으로 홍청도관찰사(洪淸道 觀察使)로 부임하였다.

지방관 생활과 대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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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곡 김육대동법을 주장하자 이를 적극 찬성하였다. 효종 즉위 초 승지(承旨)를 거쳐 1651년 공충도 관찰사로 제수되었으며, 충청도에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그 뒤 내직에 돌아와 예조참의가 되었다가 다시 홍주목사(洪州牧使)로 나갔다. 이때 청감염철소(請減鹽鐵疏)를 올려 서산·태안 지방의 철물·소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쳐야 하는 세금 부담이 너무 과중해 염전업자들이 염전을 중단하거나 도망가는 일이 많고 생산이 감축된 실정에 있으니 이를 탕감해 줄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효종이 들어주니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1654년(효종 5년) 6월 17일 그는 소현세자의 장남 경선군 석철의 석방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효종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말을 그대가 능히 말하니 진실로 가상하다. 유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그 상소를 문제삼는 의견을 물리치고 특별하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 김홍욱은 홍우���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다가 이듬해 소현세자빈 강씨의 옥사가 무고임을 주장한다.

구언과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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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년 효종 즉위 후 5년 되던 해에 김홍욱은 구언에 의해 황해감사로 재직 중, 민회빈 강씨 옥사의 조작을 탄원하여 인한재응지소(因旱災應旨疏)를 올려 강빈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2] 강빈의 신원회복과 소현세자의 살아있는 셋째 아들 경안군 이회의 석방을 요구하였다.[3] 효종은 즉위 초부터 소현세자 문제에 대한 발언을 엄금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꺼낸다며 국문장을 열고 그를 직접 국문하였으며, 중신들의 만류와 산림의 반대, 김집과 그 문하생들의 사면 탄원서와 구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소현세자 일가의 무죄가 입증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한 효종에 의해 김홍욱을 국문 끝에 장살로 살해하였다.[4][5] 죽음에 이르러 "말하는 자를 죽이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6] 잠곡 김육 등도 차자를 올려 구언을 한 김홍욱을 국문하면 구언한 일로 죽게 된다며 효종에게 만류를 청했다. 의정부좌의정 능천 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垕)는 원임대신 자격으로 국문장에 들어가 눈물흘리며 김홍욱의 사면을 청했으나 효종은 듣지 않았다. 송시열, 송준길 등도 상소를 올려 김홍욱의 사면, 석방을 청하였으나 효종은 거절했다. 김홍욱은 의금부에서 국문받던 도중 장살로 죽었다.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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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언 상소를 올리기 전, 완남군 이후원(李厚源)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을 부모님 곁에 묻어줄 것을 부탁, 이후원이 그의 장례식을 주관했다. 분노한 효종은 김홍욱의 후손들을 금고형에 처했으나 그해 호조판서 허적이 차자를 올려 김홍욱의 자손들의 금고형을 취소해줄 것을 청했다. 1654년(효종 5년) 김홍욱이 장살되자 우의정 구인후는 “전하께서 국사를 말하는 신하를 죽이고자 하시니, 후세에 전하를 비방하는 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殿下欲殺言事之臣, 其於後世譏議何)”라고 하여, 김홍욱을 옹호하다가 파직되었다. 한편 김홍욱을 잡아온 금부도사는 바로 잡아오지 않고, 기간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투옥, 1668년(현종 9년) 10월까지 투옥당했다.

그해 9월 20일 그의 본가가 있던 충청남도 서산군 대교리(大橋里)에 임시로 장사했다가, 11월 충청남도 서산군 흑수촌 선영하에 장사지냈다. 그의 묘비는 1746년(영조 22) 박필주(朴弼周)가 썼는데, 후일 대한민국에 와서 1995년 후손들, 성암서원 등에 의해 다시 현재의 비석이 세워졌다. 김홍욱이 고문으로 죽은 뒤 이상일(李尙逸) 등도 이에 연루되어 관직을 사직, 낙향했고, 지방관으로 있던 그의 외사촌도 파직당했다. 김홍욱의 구명을 청한 김집 등도 관직을 사퇴했다. 그가 죽자 송시열, 송준길소현세자민회빈 강씨 복권 외에 김홍욱 복권 운동을 당론으로 삼고, 여러 번 상소를 올려 효종에게 김홍욱의 신원 복권을 계속 상주하였다.

1674년(현종 15) 김홍욱의 맏아들 김세진(金世珍)이 당시 유배 중이던 송시열을 찾아가 신도비문을 청해 받아왔으며, 신도비문은 사헌부대사헌 겸 동지경연사 윤득화(尹得和)가 글씨를 썼다. 송시열은 그의 묘갈명도 지어주었다. 현재의 신도비는 1772년에 다시 세워졌다. 그의 아들 김세진의 손자 김흥경영조영의정을 지냈으며, 김흥경의 아들이 김한신으로 영조의 서녀 화순옹주의 부마가 된다. 다른 아들 김계진의 증손자는 김한구이며 김한구의 딸 정순왕후는 뒤에 영조의 계비가 된다.

강빈 복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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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년남인 홍우원은 홍문관 수찬이 되었는데, 그는 당색을 초월하여 김홍욱의 사면, 복권여론을 주청하였다. 홍우원은 강빈 옥사의 허위를 직언하다 장살당한 김홍욱의 신원(伸寃)과 복권을 주장하다가 파직당하였다.

1656년(효종 7년) 송시열, 김익희 등이 상소를 올려 김홍욱의 복권을 청하였다. 1656년(효종 7년) 7월 부교리 이정기(李廷夔)가 김홍욱의 사면을 상소하고 사직을 청했으나 효종이 듣지 않았고, 부수찬 이단상(李端相)이 사직상소를 올리면서 김홍욱의 사면을 청하였다. 8월에는 전 승지 김응조(金應祖)가 김홍욱의 억울함을 상소하며 신원을 청하였다. 1657년(효종 8년) 송시열의 건의로 효종은 김홍욱의 자손들에 대한 금고형을 철회했다. 이때 김홍욱의 사면을 청하지 않은 신천익(愼天翊) 등이 지탄을 받고 실록에 실리기도 했다.

1657년 송시열은 다시 그의 사면을 여러번 상소했고, 효종은 자손들의 관직 금고를 취소했다. 뒤에도 송시열은 계속 김홍욱의 사면을 요청했고, 1659년 효종은 그를 신원(伸寃)하였다. 문집 학주문집은 1715년에 가서 간행되었다.

1718년(숙종 44) 민진후의 상소로 자헌대부 이조판서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 세자좌빈객에 추증되고 1721년(경종 1년) 서산(瑞山)의 성암서원(聖巖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이후 영조 즉위 초 서원철폐령에 의해 성암서원은 철폐되었으나 정순왕후에 대한 배려로 1760년(영조 36년) 특별히 복설되기도 했다. 충청북도 음성 지천 서원(陰城 知川書院)에 제향되었다.[7] 민진후는 시장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문정의 시호가 추서되었다.

그의 묘소와 신도비 등은 2010년 12월 30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10호로 지정되었다.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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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주집(鶴洲集)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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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 : 김호윤(金好尹)
    • 아버지 : 김적(金積)
    • 어머니 : 최원(崔遠, 화순최씨)의 딸
      • 형님 : 김홍익(金弘翼, 1581 ~ 1636)
      • 부인 : 오정(吳靖)의 딸 동복오씨
        • 장남 : 김세진(金世珍)
          • 손자 : 김두성(金斗星)
          • 손자 : 김두정(金斗井)
          • 손자 : 김두규(金斗奎)
          • 손자 : 김두벽(金斗壁)
          • 손녀 : 박전(朴錪)에게 출가
          • 손녀 : 윤명원(尹明遠)에게 출가
        • 차남 : 김계진(金季珍)
          • 손자 : 김두광(金斗光)
        • 장녀 : 이기직(李基稷)에게 출가
        • 차녀 : 한성열(韓聖悅)에게 출가
        • 삼녀 : 조지한(趙持韓)에게 출가
        • 사녀 : 이기서(李基敍)에게 출가
        • 오녀 : 박상주(朴尙胄)에게 출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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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죽기 전에 “언론을 가지고 살인하여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라고 한 말은 후세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8][9]

일찍이 조지운이 감사 김홍욱(金弘郁) 상에서 조문을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이 들어오는지라 뒷걸음치며 물러나 길을 양보하였다. 그러자 정두경이 눈을 흘겨보며 말하였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조지운이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 대답하자, 정두경이 말하였다.“성상께서 김문숙을 죽였으니, 이는 성세(聖世)의 누로다. 아깝도다. 아까워.”그때에 상께서 몰래 대궐 안의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였던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감히 조문을 못하였다. 정두경은 짐짓 일부러 이런 말을 발설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뢰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1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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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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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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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근(金近) 등 그 해의 사마시 응시자들은 인조 반정 직후 시험이 무효화, 파방되었다.
  2. 김홍욱, 《학주전집》 권7, 인한재응지소(갑오 6월)
  3. 그에 의하면 심한 가뭄이 소현세자빈을 사사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그 원통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4. 이덕일,《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1997, 석필) 249~251 페이지 참고
  5. 이덕일,《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1997, 석필) 163 페이지 참고
  6. 《효종실록》 권13, 효종 5년(1654년) 7월 13일(경자) 1번째 기사
  7. 문화유산학술연구정보지식포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8. 김홍욱[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9. “김홍욱”. 2016년 4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18일에 확인함. 
  10. 이희준, 《계서야담》 (유화수 외 역, 국학자료원, 2003) 636~63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