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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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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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공항동)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金浦空港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2층에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편집]-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2]
- 1966년 4월 16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3]
- 1999년 12월 2일: 소속기관으로 도심공항출장소 설치.[4]
- 2001년 3월 29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이 모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관되어,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5]
- 2003년 12월 31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재취항으로 인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6]
- 2011년 10월 10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및 부활.[7]
- 2016년 5월 10일: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8]
- 2018년 5월 10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9]
관할 구역
[편집]조직
[편집]소장
[편집]- 심사과[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