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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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산(强制解散)은 모인 사람, 조직, 단체를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거나 없애는 일이다.[1]
법적 근거
[편집]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독일
[편집]결사법에서 따르면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2]
일본
[편집]사례
[편집]한국
[편집]- 대한제국 군대(1907년, 일본 제국에 의해 해산)
- 대한체육회(1938년, 일제에 의해 해산)
- 국군준비대(1945년, 미군정에 의해 해산)
- 동명목재(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산)[3]
- 통합진보당(2014년, 이적행위에 의해 해산)
일본
[편집]- 겐요샤(玄洋社)(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해산)
독일(서독)
[편집]터키
[편집]- 공화인민당(1980년, 해산)
- 터키연합공산당(1990년, 해산)
- 사회주의당(1992년, 해산)
- 인민노동당(1993년, 해산)
- 자유민주당(1993년, 해산)
- 복지당(1998년, 해산)[4]
스페인
[편집]타이
[편집]이집트
[편집]각주
[편집]- ↑ 네이버국어사전 - 강제해산
- ↑ (사설) 利敵단체는 강제 해산시킬 법 있어야
- ↑ 신군부가 동명목재 강제해산 뒤 재산 빼앗아《오마이뉴스》2008-10-22
- ↑ 가 나 다 라 중앙일보, 당 간부가 테러 지지 … 스페인 정당 해산, 2014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