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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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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王后, Queen consort)는 한자문화권 국가의 제왕(帝王)의 적배(嫡配)의 작위 중 하나이다. 한나라황제의 적배를 황후로 개칭한 것을 계기로, 이후 제국의 국모(國母)는 황후(皇后), 왕국(자주국)의 국모는 왕후(王后), 번국(藩國: 제후국)의 국모와 특정 남성 황족의 배필은 왕비(王妃)로 삼았다. 현재, 한자문화권 국가에선 서양의 제국(imperium) 단위의 국가의 국모를 황후로, 왕국 단위의 국가의 국모를 왕후[주 1] 혹은 왕비[주 2]로 번역하고 있다.

개요

[편집]
  1. 왕후(王后)가 최초로 쓰인 국가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周, 기원전 1046년 ~ 기원전 256년)로, 기원은 《주례(周禮)》에서 "천자(天子)는 1명의 후(后) 외에 3부인(夫人), 9빈(嬪), 27세부(世婦), 81여어(女御:女官)를 둘 수 있다."한 것에서 비롯된다. 하나라상나라의 제왕의 배필은 왕비(王妃)이다.
  2. 작위로써의 황제가 등장한 것은 진나라(秦, 기원전 900년경 ~ 기원전 206년)의 왕이었던 영정이 전국시대인 중국을 통일해 진 제국을 건설하고 시황제에 오르면서부터다. 그러나 시황제가 후(后: 적배)를 봉작한 기록은 현존하지 않아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사 상 공식적인 최초의 황후는 전한(前漢: 기원전 206년~기원후 8년)의 고황후(高皇后) 여치이다.
  3. 전한(前漢)에선 황제의 적배 혹은 황제의 생모로서 사후 추존된 후궁을 황후로 규정하고, 전한에 속한 번국(藩國: 제후국) 혹은 외국(外國·蕃國: 오랑캐국)의 왕의 적배를 왕후라 규정하였다. 후한(後漢·東漢: 23년~220년) 때 이르러 번국(藩國: 제후국) 왕의 적배를 왕비로 개칭했다. 이후로 중국 황실에선 봉왕(封王) 된 황족 남성 및 제후의 적배를 왕비로 규정한다.
  4. 한국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년)[1], 통일신라시대(668년~698년)[2], 남북국시대(698년~926년)[3]에는 제왕(帝王)의 적배를 비(妃)라 하거나 후(后)라 하거나 부인(夫人)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으며 적첩(嫡妾)의 구분도 애매하다.
  5. 중국 위 명제(205년~239년) 때에 이르러 비(妃)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도 쓰여지게 되었으며 진 무제(236년 ~ 290년) 역시 9빈(1후 3부인 아래)의 으뜸에 숙비(淑妃)를 추가하고, 남북조(420~589)에서 이를 계승·답습함으로써 이후 비(妃)를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겸용하는 것이 정착됐다. 수 양제(569년~618년) 때 이후로 비(妃)가 황후 아래의 1등 후궁으로 정착돼, 비(妃)가 후궁의 통칭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참고: 후궁 (중국)
  6. 고려시대에는 제왕의 적배를 왕후(王后)로 삼고 후궁을 부인(夫人)으로 삼다가 8대 임금인 현종 때부터 비(妃)를 제왕의 측실의 작위로 썼다.[4][5] 고려의 왕후(王后)와 왕태후(王太后)는 중국 황실이나 조선과는 정의와 개념이 다른 독특한 것으로, 선왕의 왕후가 모두 왕태후로 봉숭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왕의 생모 혹은 국공을 세운 왕후를 왕태후로 봉증(封贈)[주 3]하여 다른 왕후들보다 한 단계 격을 높인 개별적 작위로 썼다.[6][7][8][9][10] 역대 고려 왕후의 최종 시호 및 묘비명이 청나라[주 4]나 조선처럼 황후나 왕후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왕태후와 왕후가 섞여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11] 원 간섭기에 이르러 고려의 임금들이 원의 부마가 됨에 고려의 임금으로서의 입장과 원의 부마(王)[주 5][12][13]로서의 입장이 충돌하게 된다[주 6]. 이에 고려 임금 중 처음으로 원의 공주를 적배로 맞이한 충렬왕은 처음엔 안평공주(세조 쿠빌라이의 딸)를 고려의 후(后)가 아닌 본래의 작위를 쓰게 하다가 그녀의 사후에 인명왕후로 추시했으며[14] 그들의 아들 충선왕은 즉위 후 다시 모친을 인명태후로 추존했다.[15] 그러나 원에서 그녀를 다시 추봉해 황고 제국대장공주의 시호를 내림에 고려에서 추시한 시호를 모두 고쳐야 했고, 이후부터 고려에선 후(后)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원의 공주로서 고려의 국모가 된 여인은 원의 작위인 공주를 쓰게 된다. 이는 단지 종전의 후비 제도에서 후(后: 왕후·왕태후)가 공주로 교체되고 왕후의 제한이 없던 정원수가 한 명으로 수정된 것으로, 후궁은 본래의 제도대로 비(妃)[16][17][18] 등을 썼으며, 후궁 출신 임금의 생모는 태후로 올리지 않고 '아들의 지위로 어미를 높일 때 작위에 태(太)를 더한다.'는 명부(命婦)의 법칙을 적용해 태비(太妃·大妃)로 삼았다. 원 간섭기가 마친 후인 공민왕 14년, 노국공주(魯國公主)가 사망하자 대신들이 지어 올린 시호는 인덕공명자예선안왕태후로[10], 우왕 즉위 후에는 인덕태후라 불렸다.[19] 공민왕 21년에는 충숙왕의 후궁이자 충혜왕공민왕의 생모인 왕대비 홍씨가 왕태후(太后) 격존됐고[20], 우왕 즉위년에는 공민왕 때 우왕의 생모로 선포된 궁인 한씨가 순정왕후로 추존됐다.[21] 우왕과 창왕은 적후를 세우지 않았으며, 신진사대부의 지지로 섭정이 된 이성계의 숭명정책 아래 고려가 명의 제후국으로 격하되면서 후(后)가 비(妃: 王妃·王太妃[주 7]·國太妃[주 8])로 조정됐다.[22]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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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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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개국과 함께 명나라의 제후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모의 존위를 비(妃)로 규정했다. 그러나 태조 5년에 태조의 정비(正妃)인 현비(顯妃) 강씨가 서거함에 개국 공신이자 국가 경영에 동참한 국공을 높이 기려 존호를 추상해야 한다는 공신들의 건의 아래[23] 왕후(王后) 직이 부활하여 강씨가 신덕왕후로 추존되고 후(后)의 예우로 상장례가 치뤄졌다.[24][주 9]

3년 후인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여 태조의 원배(元配)로서 추존 비(妃)가 됐던 절비(節妃) 한씨의 아들인 정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25] 다음 달 임금의 생모 자격으로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해 신덕왕후와 동급에 올리되[26] 처 김씨를 왕후가 아닌 비(妃, 덕비(德妃))로 책봉하여 태조와 정도전이 독립국의 국모 작위인 왕후를 부활시킨 것에 대해 분개한 명과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1차 왕자의 난에 동참했던 구 신진사대부들을 위로·회유했다. 3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정종의 동복 아우인 태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아내 민씨를 비(妃, 정비(靜妃))에 올리고 정종의 비 김씨를 왕대비로 삼는다.[27] 이는 조선에서 왕후의 정의가 '사망한 왕비를 내부적으로 추존한 작위'로 개조된 배경으로, 여기에 대한 태조의 대립이 존재했는데 바로 태종 6년에 성비(誠妃)로 책봉된 원씨에 대해 태종은 적모의 예우를 올렸으나 태조는 후궁이라 못을 박았던 것이다.

태종 8년에 태조가 서거하자 태종은 생모 신의왕후신의왕태후로 다시 격상[28]하여 신덕왕후의 윗전에 놓고 태조의 3년상을 마친 뒤 태조신의왕태후의 신주 만을 태묘(太廟: 종묘)에 부묘했다. 이어서 처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처를 맞이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이미 중혼을 한 자의 경우엔 혼인 순서로써 처첩을 구분토록 하는 제도를 세우니[29][30] 이는 신덕왕후를 첩으로 낮춤으로써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

태종 18년에 태종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며 태종의 비인 민씨는 정종 비와 마찬가지로 왕대비로 봉숭된다. 세종 2년에 왕대비 민씨가 서거하자 왕태후로 추존한다.[31] 이에 태조신덕왕후를 위해 부활한 왕후(王后) 직은 일시적이나 사실상 무실화된다.

세종 12년에 제후국에서 태후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으로 이후부턴 왕비가 서거하면 태(太)를 뺀 왕후로 추존토록 결정[32]하였는데 이땐 이미 신덕왕후의 왕후직과 권리가 모두 철폐된 상황이었다. 세종 12년 음력 4월 6일을 시점(始點)으로 조선의 국모는 왕비에 봉작되었다가 사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고종 31년까지 지속된다.

이후 고종 31년에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국 입장을 취하면서 왕실 작호가 전면 개정됐다. 이에, 왕의 적배를 왕비로 삼았다가 왕비가 사망한 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옛 규례를 폐지하고 왕의 적배를 왕후로 삼도록 제도가 개정되었고 경칭 역시 전하에서 폐하로 바뀐다.[33][주 10] 조선 역사상 살아생전 왕후로 호칭이 개칭된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이 바로 훗날 대한제국의 수립 후 명성황후로 추존된 민씨이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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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에서도 살아있는 비(妃)에게 후(后)라 칭하기도 하였는데 모후(母后)·적후(嫡后)[34][35] 등이 바로 그 예이다.
  • 조선의 비(妃: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의 경칭은 전하(殿下)이다. 마마(媽媽: 몽골어)·낭랑(娘娘: 중국어)[36]을 쓰기도 한다. 왕후의 경칭은 폐하이다.
  • 조선의 왕후의 장례는 대왕(大王)[주 11]과 마찬가지로 5월장이며 날수로는 100일을 넘긴다. 이는 고려 조와 조선 초기엔 그다지 지켜지지 않았지만 인종의 국장[주 12]을 계기로 조선 중기부터 매우 중요시 되어 후기에는 이를 엄격히 제한했다.
  • 조선의 왕후의 시호와 존호(=휘호)는 짝수로 이뤄지며, 2글자로 된 호(二字號)가 합성된다. 동시대의 명과 청의 황후는 홀수로 이뤄지며, 3글자로 된 호(三字號)가 합성된다. 세자인 남편이 어위 전에 사망한 세자빈은 한 글자로 된 호(一字號)를 받아 새로운 세자빈과 구별되다가 그녀의 사후에 한 글자 시호가 더해져 2자호 빈(某某嬪)이 된다. 남편인 세자가 살아있을 때 사망한 세자빈은 2글자로 된 호(二字號)를 받았다가 남편이 즉위하면 빈의 작위를 왕후로 바꾼다.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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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34년(1897년) 9월 17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하여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고, 명성왕후 민씨의 작위를 황후로 존숭해 명성황후로 추존했다.[37].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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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월국(기원전 203년부터 기원전 111년)의 3대 군주인 명왕(明王: 기원전 122년 ~ 기원전 115년)의 두 적배가 후(后)로 봉작됐다. 이에 중국의 사서에는 왕후라 표기한다.[38]
  • 응오 왕조(吳: 939~967)의 개국조인 전오왕(前吳王) 응오꾸옌의 적배가 왕후가 되었다.
  • 딘 황조(丁: 968–980)가 제국을 칭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후 레 시대찐 주 왕조(鄭主: 1545~1787)가 들어설 때까지 베트남의 황제의 적배는 황후로 봉작됐다. 찐 주(정씨 왕조)에선 전통대로 독립국 천자의 묘호인 조(祖)를 쓰긴 했으나 명을 배후로 베트남을 정벌하여 군주로 등극한 왕조였던 만큼 명의 제후국 입장을 취하였기에 정배를 독립국 천자의 정배인 후(后)가 아닌 제후의 정배인 왕비로 삼았다. 떠이선 황조(西山朝: 1778년 ~ 1802년)의 부춘조정(富春朝廷: 1788~1082) 때 이르러 다시 독립국 입장을 회복하며 황제의 적배를 황후로 삼았다.
  • 응우옌 왕조(家阮, 越南: 1558년 ~ 1777년, 1802년 ~ 1945년)에서도 독립 제국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청나라의 압박 아래 대외적으론 제후국의 입장을 취하여 칭왕을 하였다. 이에 제왕의 적배는 비(妃)로 삼았다가 사후에 후(后)로 추증하는 형식을 택하였으며, 이 또한 내부적으론 황후로 추상했으나 대외적으론 왕후라 기록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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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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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 ex. 프랑스(중국어)
  2. 한국, 일본
  3. 봉(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증(贈)은 죽은 사람에게 작위를 주는 것이다.
  4. 명나라의 경우, 사후 추시된 최종 작위로서의 황태후와 태황태후는 서후(庶后)를 상징하며, 아들이 황위에 오르기 전에 사망한 후궁을 후대 황제가 추존하여 준 작위다. 선황제의 적후(嫡后)인 황후는 물론이거니와 후궁으로서 아들이 황제가 되어 태후에 올랐다가 사후에 황후로 추존된 서후(庶后)보다도 격이 낮다.
  5. 원의 부마는 왕(王)으로 봉해진다. 왕의 적배의 작위는 비(妃)이나 부마인 왕의 적배는 본래의 작위를 쓴다. 이는 조선의 부마가 봉군(封君)될 지라도 그 아내인 공·옹주의 작위는 바뀌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6. 이는 '갑(甲)이 을(乙)의 남편이 되어 귀해졌느냐, 을(乙)이 갑(甲)의 아내가 되어 귀해졌느냐'라는 것으로, 주(主)가 정해지는 문제이다. 중국 후한 이후 여성의 관제를 개정하면서 황제의 혈족 혹은 후궁으로서 작위를 받은 여성은 황제와의 관계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남편 혹은 자식에 의해 작위가 바뀌는 것을 금지했다.
  7. 공민왕의 후궁이었던 정비(定妃) 안씨가 공양왕 때 왕태비(王太妃·王大妃)로 존숭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친정이 이성계의 측에 서서 우왕을 폐위하고 이성계의 섭정에 일조한 것에 연유가 있다.
  8. 공양왕의 생모 복녕궁주(福寧宮主) 왕씨를 국태비(國太妃·國大妃)로 삼았으며 예우는 왕대비와 동일토록 했다. 국태비의 어원은 중국 전국시대 열왕들이 왕비 출신이 아닌 생모를 봉작한 작위인 국태부인으로, 훗날 국태비는 조선 경종 때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가 추존된 작위인 부대빈의 어원이 되었으며, 국대부인은 조선 철종 때부터 종실 부인으로서 왕의 생모가 된 여성의 작위인 부대부인의 어원이 된다. 이는 조선 세종 때 제후국에서 작위에 국호(國號)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이유로 국(國)을 다음 행정 단위인 부(府)로 낮췄기 때문이다. 【참고: 부부인
  9. 황제의 장례는 7월장, 제후의 장례는 5월장이다. 신덕왕후의 장례는 6월장으로 치러졌다. 태종 때 태조가 사망하자 제후의 예에 따라 5월장으로 치러졌으며, 세종태종의 정비인 원경왕후가 사망하자 태종은 중국의 예법을 예를 삼아 왕과 왕비가 동급일 수 없다하여 원경왕후의 장례를 세자와 동급으로 3월장을 치르게 했다. 태종의 사후 세종의 정비인 소헌왕후가 사망하자 부부를 동급으로 예우한 한반도의 오랜 전통을 부활하여 소헌왕후의 장례를 조선 임금과 동등한 5월장으로 치르도록 했는데 이는 이후 조선의 왕비의 장례로 법제화됐다.
  10. 중국 황실에서 폐하를 쓰는 건 오직 황제 뿐으로, 황후의 공식 경칭은 황태자와 동등히 전하이다.
  11. 조선의 대왕은 사망한 왕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다. 현대엔 공헌이 특별한 특정 왕에게만 대왕을 붙인다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조선의 정통 임금은 모두 대왕으로 칭해졌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지문
  12. 문정왕후인종의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4월장을 치르도록 했고, 이 또한 다시 날짜를 당겨 100일 미만으로 국장을 치르도록 했다. 문정왕후의 사후, 사림이 이를 트집 잡아 문정왕후의 악행 중 하나로 지목했으며, 이에 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인 명종의 국장 역시 4월장으로 치뤄졌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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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국사기》권 제1(신라 본기 제1) 中 "남해 차차웅이 즉위하니, 이는 혁거세의 적자(嫡子)이었다. (중략) 어머니는 알영부인이요, (妃)는 운제부인이니, (중략)"
  2. 《삼국사기》권 제8(신라 본기 제8) 中 "신문왕이 즉위하니, 휘는 정명, 문무대왕의 장자다. 어머니는 자의왕후요, (妃)는 김씨, 소판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 때에 비로 맞아들였는데, (중략)"
  3. 《삼국사기》권 제9(신라 본기 제9) 中 "혜공왕이 즉위하니, 휘는 건운이고, 경덕왕의 적자(嫡子)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 부인이니 서불감 의충의 딸이다. 왕의 즉위시의 나이 8세였으므로 태후(太后: 만월 부인)가 섭정하였다."
  4. 《증보문헌비고》
  5. 《高麗史》 卷七十七 志 卷第三十一 - 百官 二(내직: 내명부와 외명부) 中 "國初未有定制, 后妃而下, 以某院·某宮夫人爲號, 顯宗時, 有尙宮·尙寢·尙食·尙針之職, 又有貴妃·淑妃等號, 靖宗以後, 或稱院主·院妃, 或稱宮主, 文宗定官制, 貴妃·淑妃·德妃·賢妃並正一品.【外命婦, 公主·大長公主正一品, 國大夫人正三品, 郡大夫人·郡君正四品, 縣君正六品.】 忠宣王改宮主爲翁主. 忠惠以後, 後宮女職, 尊卑無等, 私婢官妓, 亦封翁主·宅主."
  6. 《高麗史》 卷二十一 世家 卷第二十一 - 康宗 元年 5월 中 "五月 追尊王妣懿靖王后金氏爲光靖太后."
  7. 《高麗史》 卷二十八 世家 卷第二十八 - 忠烈王 卽位年 12월 4일 中 "丙午 追尊妣靜順王后, 爲順敬太后."
  8.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 신정왕태후 황보씨
  9.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 고종 후비 안혜태후 유씨 中 "비(妃) → 사후 안혜비(安惠妃) → 아들 원종 즉위년에 왕태후로 추존되어 안혜왕태후로 추시
  10.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群臣上號曰, 仁德恭明慈睿宣安王太后."
  11.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后妃
  12. 《續通典》권58 中 "元制凡駙馬尙公主率封王爵其宗王之女皆稱公主."
  13. “《元史》卷108 表第三 - 諸王表”. 2015년 4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23일에 확인함. 
  14.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九月, 葬高陵, 諡莊穆仁明王后"
  15. 《高麗史》 卷三十三 世家 卷第三十三 - 忠宣王 卽位年 8월 14일 中 "追尊安平公主, 爲仁明太后."
  16. 《高麗史》 卷三十七 世家 卷第三十七 - 충정왕 총서 中 "忠定王諱㫝, 蒙古諱迷思監朶兒只, 忠惠王庶子, 母曰禧妃尹氏." (주: 희비 윤씨 소생 충정왕을 서자로 규정함.)
  17.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中 "(공민)八年, 宰相白公主曰, “王卽位九年, 未有太子, 願選良家女充後宮.” 公主許之. 乃納李齊賢女爲妃" (주: 공민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됐지만 아직 태자가 없어서 양가 출신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뽑기를 청했고 노국공주의 허가 아래 (먼저) 이제현의 딸(=혜비 이씨)이 비로 뽑힘.)
  18. 《高麗史》 卷一百三十四 列傳 卷第四十七 - 우왕 8년 3월 中 "時毅妃寵傾後宮." (주: 당시 의비 노씨가 우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이라 꼽음.)
  19. 《高麗史》 卷一百三十三 列傳 卷第四十六 - 禑王 卽位年 11월 中 "移安仁德太后眞于光巖寺."
  20.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충숙왕 후비 명덕태후 홍씨 中 "二十一年正月, 王上尊號, 赦二罪以下. 冊曰, “王化之本, 莫先於孝, 人子之職, 宜顯其親. 况聖善之有恩, 盍封崇之以禮?. 恭惟, 王大妃, 夙傳家業, 克著母儀. 貞靜本乎天資, 柔順形於日用. 配先考, 專治于內, 警戒無違, 保小子, 式至于今, 劬勞罔極. 年垂八秩, 位冠東闈. 以言其德, 則宗社之所由安, 以言其功, 則臣民之所共賴. 持蠡抱管, 雖未足以形容, 檢玉泥金, 庶小伸於愛敬. 考本朝之舊典, 遵歷代之通規, 謹率百官, 奉金寶玉冊, 上尊號曰‘崇敬王太后.’ 茂對鴻名, 誕膺鉅慶, 躋于萬壽, 祚我三韓.” 改文睿府爲崇敬."
  21. 《高麗史》 卷一百三十三 列傳 卷第四十六 - 禑王 2年 윤9월 27일 中 "戊申 葬順靜王后韓氏于懿陵. 時明經及第韓略言, “我韓氏宗人也, 初韓氏卒, 我與韓氏族故僧能祐, 火其屍收骨, 厝于奉恩寺松林.”"
  22. 《高麗史》지 봉증(封贈) 제도 - 공양왕 3년 8월 中 "예로부터 천자의 배필은 후(后)가 되고 제후의 배필은 비(妃)가 되며, (중략) 금후로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 국왕의 정배는 비라 칭하고 책봉하여 금인을 주고, 세자의 정배는 빈이라 칭하고 책봉하여 은인을 주며,"
  23.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16일(신축) 2번째기사
  24.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28일(계미) 1번째기사
  25. 《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5일(정축) 3번째기사
  26. 《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1일(계미) 1번째기사
  27. 《조선왕조실록》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2월 1일(신묘) 1번째기사
  28. 《조선왕조실록》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6일(신해) 3번째기사
  29. 《조선왕조실록》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10일(기축) 1번째기사
  30. 《조선왕조실록》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2월 30일(정미) 2번째기사 中 "옛날 전조(前朝: 고려)의 말엽에 있어서는 사대부(士大夫)가 아내를 두고 또 아내를 얻으며 임의로 방자(放恣)하고 아울러 두 아내를 두고서 이름하기를, ‘경외처(京外妻)’라고 하니, 명분(名分)이 등급(等級)이 없는 데 이르렀습니다. 우리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 전조(前朝)의 폐단을 다 혁파하고, 그 강상(綱常)이 어지럽혀짐을 염려하여, 아내를 두고 취처하는 것을 금(禁)하는 법을 엄히 세웠습니다. 그 금법을 범함이 있으면 즉시 발각(發覺)되지 않고 죽은 자가 있어 비록 이르기를 ‘성례(成禮)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의 사람을 첩(妾)으로 삼는 것이 영갑(令甲)에 실려 있으니,"
  31. 《조선왕조실록》세종 9권,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8월 25일(신유) 2번째기사
  32. 《조선왕조실록》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6일(을해) 5번째기사
  33. 《조선왕조실록》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2월 17일(기미) 1번째기사
  34. 《조선왕조실록》중종 59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5월 16일(임진) 1번째기사 中 "근자에 궁액(宮掖)에서 존비(尊卑)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귀천(貴賤)의 등급이 없어져서 내폐(內嬖)가 총애를 독점하고 마침내는 적후(嫡后)에 항적하였습니다."
  35. 《조선왕조실록》숙종 20권,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5일(신묘) 10번째기사 中 원자(元子)에게 이미 진호(進號)하여 위로 적후(嫡后)에게 올렸으니, 바로 중궁(中宮)의 아들인 것입니다.
  36. 《인현왕후전》
  37. 《조선왕조실록》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3월 2일(양력) 5번째기사
  38. 《漢書 卷九十五 西南夷两粤朝鮮傳第六十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