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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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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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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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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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남해 |
좌표 | 북위 33° 59′ 36″ 동경 126° 23′ 33″ / 북위 33.9932011° 동경 126.39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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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45,719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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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도 | 제주특별자치도 |
군 | 추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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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섬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에 있는 섬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보름섬이라고도 한다.[1]
특정도서
[편집]보론섬은 섬천남성, 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이 생육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매, 팔색조, 흑비둘기, 섬개개비가 서식하며, 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다양성이 높으며, 해조류 군집이 풍부하고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행위 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이승록 기자 (2014년 3월 31일). “환경부, 직구도 등 제주 4개 무인도 '특정도서' 지정”. 제주의 소리. 2014년 8월 6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환경부고시제2013-195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장관, 대한민국 관보 제18176호, 103면,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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