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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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내용
[편집]대통령의 임기 만료시와 기타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대통령 후임자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40일 전에는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하여 대통령의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궐위(사망이나 탄핵으로 파면이나 사임한 경우 등)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다. 제1항의 후임자는 후임자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로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차기 대통령을 의미한다.[1]
각주
[편집]- ↑ 성낙인. 《헌법학 입문》 제5판. 법문사. 2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