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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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 |
Intelligence Committee | |
설립일 | 1994년 6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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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국회법 |
위원장 | 신성범 |
간사 | 박선원 |
간사 | 이성권 |
정보위원회(情報委員會, 영어: Intelligence Committee)는 국가정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국가정보원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1994년 6월 28일: 정보위원회를 설치.
직무
[편집]국가정보원에 대한 질의 및 보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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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 7 | 5 |
위원장 | 신성범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
간사 | 박선원 - 부평구 을 | 이성권 (1968년) - 사하구 갑 | |
위원 |
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 | 의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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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이성권 (李成權)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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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權寧世) |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박선원 (朴善源)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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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권영세 (權寧世)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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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秋慶鎬) |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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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