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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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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준(金思濬, 1855년 ~ 1917년)은 구한말의 관료이다. 용모가 수려하고 시문에 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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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선조 계비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의 10대손이며, 딸 의친왕비 김숙(병합 이후 이강공비)이 1893년 의친왕과 결혼하여 그의 장인이 되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광해군과의 권력 다툼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인목대비가 친정에 앞으로는 국혼을 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린 적이 있어 김사준이 의친왕과 딸의 혼례를 거절하였으나, 신부를 마음에 들어한 명성황후의 뜻에 따라 혼인이 성립되었다는 소문이 적혀 있다.

1879년 음서로써 하위 관료에 천거되었으며 1881년 진사에 올랐고, 이후 현감과 군수 등의 지방관 벼슬을 역임했다. 1901년 대한제국 중추원의 의관이 되었으며, 법부 사리국장, 내장원경, 의정부 찬정, 궁내부 특진관과 규장각 지후관을 지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협조한 공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고, 은사공채 2만 5천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과 그해 12월 7일 종5위서위를 받았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참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1916년 고종 망명을 꾀하는 해외 독립 운동 조직과 연계된 것이 드러나 <조선귀족령> 제16조에 의해 작위를 박탈당했다. 1917년 3월 사망하였다(매일신보 1917년 3월 8일 기사 참조).[1]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작위를 받은 사실 때문에 포함되었으나,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서는 작위 박탈 사실을 인정받아 명단에서 빠졌다.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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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 김덕수(1832 ~ 1867)
    • 어머니 : 동래 정씨(1832 ~ 1861), 김세철(金世哲)의 딸
      • 부인 : 창원 황씨(1855 ~ ?), 황긍연(黃兢淵)의 딸
        • 장녀 : 김수덕(金修德)
        • 사위 : 의친왕
    • 친족 : 김사철(金思轍)
    • 사돈 : 고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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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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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男爵金思濬犯罪處分ノ件」, 󰡔公文雜簒󰡕 卷11, 1915년 9월 17일; 「保安法違反事件報告ノ件」, 󰡔公文雜簒󰡕 卷11, 1915년 9월 23일. 성낙형은 국권회복을 위해 동지를 규합하여 오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의 승리를 예측하여 독일이 중국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개전을 하면 그 때에 독일과 협력하여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혁명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그 때를 대비해 독일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의 원조를 받을 비밀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어 19개조의 ‘중한의방조약안’을 작성하고 이후 고종으로부터 조약체결권에 관한 밀지를 받기 위해 7월 상순 경성에서 김사준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성낙형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조약안을 건네면서 의친왕 이강을 통해 고종에게 보임으로써 조약체결에 관한 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 이에 김사준은 이를 승낙하고 이강에게 조약안을 건넬 준비를 하던 중에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1915년 10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 정창현 기자 (2007년 10월 21일). “대한제국 초대 관료들 대부분 친일파로 전락 -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의 풍경10 구한말 관료들의 엇갈린 운명”. 민족21. 2007년 12월 8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