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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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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軍需物資)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무기, 군복, 식량 등을 망라한다. 군수품, 군용품 등으로 많이 지칭된다.

소총무기를 제외한 군용품중에 방독면, 탄띠, 군복과 같이 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 있지만 식량과 같은 생활필수품도 있다.

보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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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의 보급 등급는 AR 710-2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다���과 같다.[1]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또한 이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똑같다.

  • Class I→제1종 - 주식부식을 포함한 전투식량 등 전투상황 및 지리적인 차이에 구애 됨이 없이 대략 1일 일정한 율로 소모되는 품목.
  • Class II→제2종 - 피복,개인장구, 천막,행정보급품,내무생활용 보급품,수공구 등의 품목.
  • Class III→제3종 - 석유, 연료, 윤활유절연유, 보존유, 액체, 압축기체, 냉각제, 해빙제, 방독제, 첨가제, 석탄 등의 품목.
  • Class IV→제4종 - 공사자재, 설치된 장비를 포함한 모든 건축자재 및 축성자재.
  • Class V→제5종 - 화학탄을 포함한 모든 탄약,폭파자재, 신관, 기폭약 등의 탄약.
  • Class 6(VI)→제6종 - 개인 수요품목(비군사 판매품), 즉 군 매점계통에서 판매되는 품목.
  • Class 7(VII)→제7종 - 주요 완제품,최종결합체, 즉 각종 차량,총포, 기계 등의 품목.
  • Class 8(VIII)→제8종 - 의무기재, 약품,위생소모품,의무수리 부속품 등의 품목.
    • Class 8a(VIIIa)→제8a종
    • Class 8b(VIIIb)→제8b종
  • Class 9(IX)→제9종 - 수리부속품(의무장비 수리부속품 제외), 모든 장비의 정비지원에 소요 되는 킷트, 결합체를 포함한 부속 및 구성품.
  • Class 10(X)→제10종 - 1종에서 9종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물자, 즉 비군사 목적, 대민 지원물자 및 자재
  • Miscellaneous→기타 – 물, 인양된, 그리고 강탈한 물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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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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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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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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