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저지 조항
5퍼센트 저지조항 또는 5퍼센트 장벽 조항(Fűnf-Prozent-Hűrde)은 1953년에 신설된 독일 연방 선거법 조항이다. 봉쇄 조항의 일종으로 독일 연방의회 혹은 주 의원 선거에서 주 정당후보자 명부에 의해 의석을 배분 받으려면 적어도 전체 투표자의 5% 이상 득표해야 하는 규정이다.[1] 독일의 연방의회에서는 3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승리하면 비례대표를 배분받는 기본위임조항이 있다.
정의
편집독일의 연방의원(하원; Bundestag) 선거는, 299개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제 1투표와 정당 명부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의 제 2투표로 나뉜다.[2] 이 때 각 정당이 제 2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거나 3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정당명부를 통한 비례대표 배분에서 제외되는 제도이다. 다만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의 경우, 주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예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덴마크 소수민족 정당(Südschleswigscher Wählerverband)은 5%를 득표하지 못해도 주의회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3]
역사
편집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지방 분권적 전통으로 인한 소수정당의 난립과 이로 인한 정치불안과 함께 나치독재의 출현을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1949년 제 1회 독일 연방 총선에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1953년 선거법 개정으로 5% 저지 조항이 도입되었다.[3] 5% 규정이 소수정당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1956년 정당의 투표율이 5%에 미치지 못해도 지역구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도 제 2투표 득표율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통일 이후
편집1990년 처음으로 치뤄진 통일독일 총선에서는 동독지역 기반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동독지역에서 5%를 넘지 못해도 비례대표 배분을 해주는 예외 조항이 발효되었고, 이 결과 연방의회 선거에서 서독에서 녹색당은 5%를 넘지 못해(4.4%)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시민운동세력과 녹색당이 결성한 선거연합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Grüne)이 8명의 의원을 배출했으며, 동독 기반의 민주사회당(PDS)이 17명의 의원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개혁과 위헌 판결
편집2025년 이전 연방의회 선거부터 초과의석을 없애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를 석패율과 반대로 득표율 낮은 순으로 낙선시키는 제도와, 3석을 얻으면 5% 규정에서 제외하는 기본위임조항(Grundmandatsklausel)을 폐지하는 개혁을 시행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예외없는 5% 저지 조항은 너무 높다며 기본위임조항을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4]
각주
편집- ↑ “Deutscher Bundestag - Sperrklausel (5%-Hürde)”. 2016년 3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3월 18일에 확인함.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85528&cid=43856&categoryId=43857
- ↑ 가 나 대한민국 외교부 유럽국 중유럽과 (2014년 3월). 《독일 개황》. 41쪽.
-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