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特許審判院,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약칭: IPTAB)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의 소속기관이다. 1998년 3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특허심판원
설립일 1998년 3월 1일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47명[1]
원장 이재우
상급기관 대한민국 특허청
웹사이트 http://www.kipo.go.kr/ipt/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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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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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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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에 심판과를 설치하여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의 사무를 관장.[5]
  • 1966년 2월 17일: 심판과를 폐지하고 심사장·심판장을 설치.[6]
  • 1973년 1월 16일: 심사부·심판부로 개편.[7]
  • 1977년 3월 12일: 특허청 소속 심판소·항고심판소로 개편.[8]
  • 1998년 3월 1일: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개편.[9]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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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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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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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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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3
  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3.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4. 특허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5. 대통령령 제119호
  6. 대통령령 제2411호
  7. 대통령령 제6466호
  8. 대통령령 제8483호
  9. 법률 제4892호 및 대통령령 제15730호
  10. 11명을 둔다.
  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으로 보하되,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2. 96명을 둔다.
  13. 40명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56명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언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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