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관법
척근법(尺斤法)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권역에서 널리 사용된 도량형 단위계이다. 척근법의 척(尺)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이며 근(斤)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로서, 길이와 무게 그리고 길이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넓이와 부피 등을 재는 방법을 의미한다. 척간법(尺間法) 또는 척관법(尺貫法)[1]으로도 불린다.
길이 | 넓이 | 부피 | 무게 |
---|---|---|---|
모(毛) : 0.303mm | 평(坪)·보(步) : 3.3058㎡로, 6��의 제곱 | 작(勺) : 18mL | 푼(分) : 0.375g |
홀(忽) : 0.0003mm(30,000분의 1mm) | 묘(畝) : 99.174㎡로, 30평 | 홉 : 180mL | 모(毛) : 3.75mg |
사(絲) : 0.003mm(3,000분의 1mm) | 단(段) : 991.74㎡, 300평 | 되(승, 升, 또는 되승) : 1,8리터 | 돈 : 3.75g |
리(厘) : 0.03mm(300분의 1mm) | 정(町) : 9,917.4㎡, 3,000평 | 말(두, 斗) : 18리터 | 냥(兩) : 37.5g |
푼(分) : 0.3cm(3mm) | 마지기 : 논은 150~300, 밭은 100평 | 섬(석, 石) : 180리터 | 근(斤) : 고기나 한약재는 600그램, 과일이나 채소는 375그램에 해당. |
치(寸) : 3.03cm(30.3mm) | 작(勺) : 0.0330579㎡로 한 평의 100분의 1 | 곡(斛)·휘·괵(斛) : 스무 말들이하고 열닷 말들이가 있다. | 관(貫) : 3.75kg |
자·척(尺) : 30.3cm(303mm) | 홉 : 1평의 10분의 1 | ||
장(丈) : 3m | |||
간(間) : 1.81818미터로 자(척)의 6배 | |||
정(町) : 약 109미터로 1간(間)의 60배 | |||
리(里) : 393미터 |
척근법의 단위는 지역과 시대에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국
편집중국에서 유래한 척근법은 중국의 진한시대 이후로 정착되었는데 척근법의 원기는 신체의 일부나 자연물, 황금종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2] 신체의 일부를 기준으로 삼은 예로는 척(尺)과 지(咫)가 있다.[3] 도량형의 기준으로 삼은 대표적인 자연물로는 중국의 주식인 검은 기장이었다.[4] 마지막으로 황금으로 만든 종의 길이와 부피, 무게를 기준으로 삼았다.[5] 중국은 1925년 미터법을 도입하였다.[6]
한국
편집고려시대에 중국의 도량형제도를 따라 길이는 주척으로 하고, 부피는 중국의 1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의 1두로 삼았으며, 무게는 16량을 1근으로 삼았다.[7] 조선시대의 도량형은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회통에 기록되어 있다. 길이 단위인 척은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황금척, 주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배척이 그것이다. 부피, 즉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합과 승, 두, 석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합과 승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두가 많이 사용되었다.[8]
1902년 도량형 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되었으며,[9] 1905년 대한제국 고종 때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척근법을 서양에서 사용하는 미터법 및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하였다.[10] 1909년 9월에 도량형법이 일본식 척관법으로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편집1959년 국제계량단위국(BIPM)에 가입하고 난 후,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였다. 1964년에는 법령을 통해 공식적인 일에 척근법이나 야드파운드법 대신에 미터법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건물 및 토지, 수출입 등에 대한 척근법이나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1983년에는 금지됨에 따라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12] 그러나 현재 생활 용어로서 자, 치, 푼 등의 길이 단위와 평, 정 등의 넓이 단위, 섬, 말, 되, 홉의 부피 단위, 양, 돈, 푼의 무게 단위가 여전히 쓰이는 경우가 있다.[13]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일본에서 무게의 단위로 ‘관’(貫)을 사용하고 있음
- ↑ 최덕경 1999, 119-154쪽.
- ↑ 최덕경 1999, 119-154면 중 124쪽.
- ↑ 최덕경 1999, 119-154면 중 126쪽.
- ↑ 최덕경 1999, 119-154면 중 130-133쪽.
- ↑ “Metric usage and metrication in other countries”. 1999년 2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일에 확인함.
- ↑ 김병하 1979, 11-21면 중 12쪽.
- ↑ 이종봉 2004, 41-76쪽.
- ↑ 김성규 & 공영태 2009, 111-121면 중 111쪽.
- ↑ 척관법[尺貫法]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 대한제국 (1902). “度量衡規則”. 《국립중앙도서관》. 皇城新聞社.
- ↑ 김성규, 공영태 & 2009-06, 111-121면 중 111쪽.
- ↑ 김성환 1975, 93면-114면 중 96쪽.
- 최덕경 (1999). “진한 (秦漢) 시대 도량형 (度量衡)의 기준과 보급양상”. 《대구사학회》 제58집.
- 김병하 (1979). “조선시대의 도량형제도”. 《경제학연구》.
- 이종봉 (2004). “조선후기 도량형제 연구”. 《역사와 경계》 제53권.
- 김성규; 공영태 (2009년 6월). “초등 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과학교육연구지,》 33권 (1호).
- 김성환 (1975년 12월). “명사에 관한 일연구-단위 명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7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