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각종 논란 끝에 1월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초반부터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세론이 굳혀졌고,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 간에 이른바 '문재인 vs 비문 연대' 구도가 형성되었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등 중도 및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두고 비문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서거나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후보가 없어 무산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선거전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의 원내 5대 주요 정당 후보들 간의 5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12월이 아닌 5월에 치러진, 제6공화국 최초의 대통령 궐위선거였으며, 이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실시되지 않게 되었다. 입후보자 수가 13명(당초 15인이었으나 2명 중도 사퇴)으로 역대 최다 출마자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로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에서 투표율이 26.1%에 달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성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투표 결과 참여정부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의 41.08%인 13,423,800표를 득표해, 2위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24.04%)와 3위 안철수국민의당 후보(21.42%) 등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07년 12월 19일 실시한 17대 대선 이후 민주당계의 두번째 정권교체가 되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6.76%,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6.17%를 각각 득표하였고, 그 밖에 8명 군소 후보의 득표 합계는 0.52%에 그쳤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사망·사퇴·탄핵·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새 대통령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A]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에, 이렇게 실시된 (조기) 대선의 당선인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5년 미만)를 수행하지 않고, 대신 당선된 날로부터 새로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B]
3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선거일을 2017년 5월 9일로 지정해 공고하였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7][C]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에,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되었다. 또 오후 8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 대기로 인해 마감 시간을 넘기더라도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12]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9대 대선부터 온라인상에서의 선거 운동이 가능해졌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도 SNS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할 수 없으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기표 유무에 상관 없이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12]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G]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H]
국민대통합당은 3월 27일 창당대회를 열고 장성민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장성민 후보는 당초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 측에서 그의 과거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 논란을 문제 삼아 입당을 불허하자 신당 창당을 결정하였다.
진보신당의 후신인 노동당은 당초 3월 5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7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지만 아무도 등록하지 않자 결국 3월 4일 임시전국위원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노동당은 제18대 대선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게 되었다.
통일한국당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남재준 후보는 당초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었으나, 정당 기반 없는 선거 운동의 어려움에 부딪혀 안홍준 통일한국당 대표의 러브콜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재준 후보는 4월 29일 홍준표 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경제애국당 후보로는 오영국 하하그룹 회장이 결정되었다. 오영국 후보는 당초 경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자 신당 창당을 꾀했으나, 이후 국민희망당과 통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제애국당은 정식으로 창당되지 않은 상태라, 통합은 경제애국당 창준위가 자진 해산하고 국민희망당이 당명을 경제애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미래연합은 김정선을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김정선 후보는 기한 내에 선거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자 4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다음날인 4월 21일 김정선 후보가 정식으로 사퇴 처리됨에 따라 김정선 후보는 19대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사퇴한 후보가 되었다.
김민찬 월드마스터위원회 위원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역시 무소속 후보였던 남재준 후보와 김종인 후보가 각각 통일한국당에 입당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김민찬 후보는 19대 대선 후보 중 유일한 무소속 후보가 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은 2017년4월 17일 자정부터 투표일 전날인 5월 9일 자정까지 진행되었다. 조기 대선인 탓에 유세 기간은 총 22일로 가장 짧았으나, 소셜 미디어와 예능, 패러디를 통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선거운동과 파격적인 시도가 이뤄지는 등의 특징이 돋보였던 것으로 평가받았다.[18]
선거운동 기간 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각 후보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들로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권', '교체'였으며,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북한',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미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노동'과 '청년'을,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사회적 '문제'를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분석되었다.[19]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포스터는 2017년4월 20일부터 전국 전역의 8만 7천여곳에 게시되었다. 사상 최다 후보가 등록된 대선이었던만큼 후보자 벽보의 길이도 역대 최장으로, 후보 공보물 안내문과 각 후보 15명의 포스터를 더하면 10미터에 달했으며, 2열로 나눠 붙여도 가로 5미터, 세로 1.6미터의 공간이 필요했다. 4월 25일까지는 각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등의 정보와 함께 정책과 공약을 담은 책자형 선거 공보를 투표소 안내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다.[20]
유럽 연합 - 도날트 투스크유럽 이사회 의장과 장클로드 융커유럽 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냈다. 투스크 의장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 EU와 한국은 최근 수년간 매우 밀접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경제,정치,안보 문제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EU는 21세기 핵심 우려 사항들을 표명하는데 있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이런 공동의 인식과 파트너십이 "우리를 글로벌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역할을 행하고, 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있어 강한 팀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EU는 평화와 안보,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을 증진하는 데 있어 강력하고 안정된 파트너로 계속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 시일내에 만날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74]
국가별
미국 - 숀 스파이서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곧 정상 간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해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75] 10일 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가급적 빨리 워싱턴에 가겠다고 화답했다.[76]
중화인민공화국 - 시진핑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한·중 관계 개선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나는 시종일관 한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어렵게 얻은 성과를 소중히 지키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75]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겅솽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한국 새 정부와 한중관계를 개선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항상 고도로 중시하며 중한관계가 어렵게 얻은 성과를 함께 유지하길 원한다"고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77]
일본 - 아베 신조총리는 9일 밤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최대한 빠른 기회에 만나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조기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다음날 10일에는 정부·여당 연락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북한 문제에 협력해 대처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75]
러시아 -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러시아는 한국과의 건설적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며 "여러 분야에 걸친 양자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추진하고 국제 현안 해결 노력에서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이 같은 노력이 우호적인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안보·안정 강화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과 국가 정상으로서 성공적 업무 수행을 기원했다.[78]
독일 - 앙겔라 메르켈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독일간 우호적이고 신뢰할만한 협력이 지속되고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하며, 오는 7월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12차 G20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79]
인도 - 나렌드라 모디총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한국어와 영어로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한국어로 "문재인 후보의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뵙기를 바랍니다"라며 한국-인도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80]
캐나다 - 쥐스탱 트뤼도총리는 현지시간 9일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해 협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전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캐나다와 한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자유무역협정, 공통 가치의 기반 위에서 긴밀한 관계를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캐나다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대하기 위해 국제 우방과 계속 협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81]
중화민국 - 차이잉원총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 양측의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한국과 대만은 민주국가로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누리고 있다"면서 "양측은 오랫동안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빈번한 상호 교류를 해왔고, 최근 들어 민간교류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래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도 하에 국민 복지가 더욱 증진되고 우호적인 기초하에 서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82]
멕시코 - 엔리케 페냐 니에토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며 "멕시코는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동료로서 유엔, G20 회의, APEC, MIKTA, 등의 국제무대에서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83]
베트남 - 응우옌푸쫑공산당 총비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베트남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각하의 지도 아래 날로 번영하고 국민이 행���하며 국제적 지위가 끊임없이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꽝 주석은 이른 시일 안에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오는 11월 베트남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 회의에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84]
필리핀 - 필리핀 대통령궁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국민을 대신해 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과 한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오래도록 지속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국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집권 하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와 더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85]
카자흐스탄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당신의 전문적 식견과 삶의 경험이 한국의 지속적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한-카자흐 수교 25년으로, 카자흐 독립 이후 양국 협력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카자흐를 방문해 달라면서, 양국간 협력문제를 논의하길 바란다고도 밝혔다.[86]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3]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4]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5][6]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3]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9] 원래 투표권이 있는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21까지 출생자는 이번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
↑후보 사퇴. 남재준 후보는 4월 29일 후보직에서 사퇴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13]
↑후보 사퇴. 김정선 후보는 4월 20일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이를 수리하였다.[14]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10]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