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관리 요청
2019년 제6주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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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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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만세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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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만세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SUL · 차단)

조원진 문서를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Waredubai (토론) 2019년 2월 4일 (월) 02:26 (KST)답변

 완료 1주일 차단합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2월 4일 (월) 10:29 (KST)답변

맹금류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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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alism-only account. PlyrStar93 (토론) 2019년 2월 4일 (월) 10:08 (KST)답변

 완료 무기한 차단합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2월 4일 (월) 10:28 (KST)답변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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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학생 (토론) 2019년 2월 4일 (월) 12:13 (KST)답변

 완료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4일 (월) 15:18 (KST)답변

관리자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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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턴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SUL · 차단)

다중계정 검사 요청에 미완료 틀을 붙여놓고 검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해당 이용자는 검사관이나 관리자가 아닙니다. 관리자 사칭이므로 무기한 차단 바랍니다. - by Prime-G #Talk #Contribution 2019년 2월 4일 (월) 19:04 (KST)답변

 아니오미완료 위키백과에 대한 무지에 의해 완료나 미완료 표시를 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해당 사용자의 토론 문서에 주의를 하고 다음에도 해당 행동이 반복될 시 그때 요청 바랍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4일 (월) 19:54 (KST)답변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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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행성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SUL · 차단)

최근에 가입하였음에도 반달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점, 사:닭고기와 편집 패턴의 이유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즉각적인 차단을 요청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23.33.178.19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아니오미완료 객관적인 근거 없이는 차단 ���지 다중계정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9년 2월 5일 (화) 20:17 (KST)답변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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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8.209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WHOIS · RBLs · 차단)

위키백과에 관련된 문서에 이상한 틀을 집어넣고 Chongdae님 토론 문서에 보민개가 자주하는 말을 써 넣었습니다. --용인 학생 (토론) 2019년 2월 6일 (수) 07:56 (KST)답변

 완료 1년 차단합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2월 6일 (수) 09:33 (KST)답변

차단요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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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wong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SUL · 차단)

더 할말이 없네요. --용인 학생 (토론) 2019년 2월 6일 (수) 07:58 (KST)답변

할말이 없는데 왜 하는거니 ㅋㅋ-- 이 의견을 2019년 2월 6일 (수) 09:32(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현묵이휘묵이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특수:차이/23641248 서명은 편집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자신이 남긴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한 후 --~~~~을 삽입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 무기한 차단합니다. 그리고 요청 문단에 내용(할말이 없는데 왜 하는거니 ㅋㅋ)을 추가한 계정(현묵이휘묵이) 역시 무기한 차단합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2월 6일 (수) 09:38 (KST)답변

183.96.176.221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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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6.176.221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WHOIS · RBLs · 차단)

해당 사용자는 위키백과의 문서 내용을 다량으로 훼손했기에 차단 신청합니다. max (토론) 2019년 2월 6일 (수) 20:19 (KST)답변

 완료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6일 (수) 21:23 (KST)답변

117.11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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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1.14.121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WHOIS · RBLs · 차단)

공원소녀에 당사자임을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기입중입니다. --trainholic (T, C) 2019년 2월 7일 (목) 16:21 (KST)답변

211.36.141.172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WHOIS · RBLs · 차단)

도 추가합니다. --trainholic (T, C) 2019년 2월 7일 (목) 17:15 (KST)답변

 완료 각각 1주일 차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는 1주일 준보호합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2월 7일 (목) 18:58 (KST)답변

사:MetaashZX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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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에 개인정보를 남겨 위협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커뷰 (토론) 2019년 2월 7일 (목) 16:58 (KST)답변

{{미완료}} 해당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련 문서를 안내하였습니다. ※특수:차이/23656654 -- 메이 (토론) 2019년 2월 7일 (목) 19:14 (KST)답변
@메이: 해당 사용자는 이미 사:호로조 관리자께서 차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KEEPON/talk.contributions 2019년 2월 7일 (목) 19:16 (KST)답변
핑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틀은 del, nowiki 처리를 해두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이상으로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혼선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2월 7일 (목) 19:25 (KST)답변
del, nowiki 처리한 곳에 ● 표시를 추가합니다. ※특수:차이/23656701 -- 메이 (토론) 2019년 2월 7일 (목) 19:26 (KST)답변

사용자:커뷰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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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ashZX님에게 개소리라고 인신 공격 -- 이 의견을 2019년 2월 7일 (목) 17:02(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e365:80e7::ba88:c30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특수:차이/23656042 서명은 편집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자신이 남긴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한 후 --~~~~을 삽입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오미완료 해당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련 문서를 안내하였습니다. ※특수:차이/23656656 -- 메이 (토론) 2019년 2월 7일 (목) 19:14 (KST)답변

Backtothe 1년 이상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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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다중계정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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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tothe 사용자가 분쟁이 일어난 곳에는 늘 아이피 사용자가 전혀 기여도 없다가 뜬금없이 나타나 토론 상대를 저격하거나 마음에 안드는 문서 편집을 비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수:차이/20671488, 특수:차이/20671355: 아무 기여도 없다가 첫 기여로 갑자기 뜬금없이 Backtothe 사용자의 사용자토론에 나타나 위키백과와 관리자를 비난함.
특수:차이/20674019: 아무 기여도 없다가 첫 기여로 갑자기 뜬금없이 Backtothe 사용자의 사용자토론에 나타나 위키백과를 비난함.
특수:차이/23224550, 특수:차이/23224882: 아무 기여도 없다가 Backtothe 사용자가 Sjsws1078님과 분쟁 중에 헬프를 요청하자,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방에 나타나 첫 기여로 Backtothe 사용자를 옹호하고, Backtothe의 사용자토론에도 지원사격을 남김.
특수:차이/23618761: 기여가 거의 없다가 본인(Cyberdoomslayer)과 Backtothe 사용자의 분쟁이 발생하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 저에 대한 사용자 차단을 요청해 우회 저격. 심지어 이 아이피는 해당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음.
특수:차이/23617892: 아무 기여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김경수 (정치인) 문서에서 법원의 업무방해죄 실형 선고를 비판.
특수:차이/22050429/23619429: 매우 우연하게도 동시기에 Backtothe 사용자는 업무방해죄 문서에서 해당 죄 적용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둔 편집을 하고 있었음.
특수:차이/23618011: 또한 토론: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갑자기 나타나 Backtothe 사용자와 콜라보를 펼치며 동일한 주장으로 문서 상태를 비난함.

이렇게 아무 기여도 없는 아이피가 특정 사용자토론이나 특정 문서의 토론의 내용을 처음부터 잘 파악하고, 바로 특정 사용자에 반대하는 사용자를 저격하거나 문서 편집 방향을 구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같은 현상이 위와 같이 반복으로 중첩해서 우연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백:오리로 보이며,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장해 아이피 우회 저격을 통한 다중계정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작권 무시와 협업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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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자는 무려 4년 가까이 출처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거나, 기사를 무분별하게 복붙하여 저작권 침해를 반복해 왔고, 이에 무수히 많은 사용자들의 경고가 있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저와의 토론에서 저는 분명 한국 저작권법 적용에 참고가 될만한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지침 링크를 사용자 Backtothe에게 제시하였습니다.[1]

기사 대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기자가 작성하는 기사에는 기자의 개성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 관계를 수집하고 이를 배열하는 과정에서도 기자의 독창성이 발휘된다.

뉴스저작물의 기사는 결혼식, 부음, 인사, 동정 등 아주 짧은 단신기사 등 양이 적고 단순히 사실전달만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위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위키백과에 동시에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상 신문 기사 관련 판례도 제시하였습니다.[2]

The court agreed that a news event cannot by copyrighted, but pointed out that a distinction had to be made between the information about the event and the manner of expression of the person reporting the event. The latter could be copyrighted.

There is infringement in appropriating the "particular expression through similarities of treatment, details, scenes, events and characterization."

위와 같이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 공통으로, 신문 기사는 단순 사실을 짧게 전달하는 단신 내지 스트레이트 기사를 제외하고는, 설사 사실 위주의 기사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실 수집 및 배열에 기자의 독창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같이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용할 때 paraphrase(내용 재구성 및 요약) 하여 기사를 인용하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이 사용자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해 기사들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도돌이표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키백과 커뮤니티가 4년 동안 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며, 이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가 없다고 봅니다.

1년 이상의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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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사용자는 기존에 비슷한 이유로 2차례 차단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위에 언급한 1. 다중계정 악용, 2. 장기적인 저작권 및 규정 무시, 3. 지속적인 타 사용자들의 지적 무시를 통한 협업 무시 등 중대한 차단 사유들을 종합할 때,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규 행위를 반복해 위키백과 커뮤니티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의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13:28 (KST)답변

@메이: 사용자 차단에서 차단 기록에 따라 1주일 2주일 씩 가중해서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단 사유의 갯수에 따라, 예를 들면 3개의 차단 사유에 3주일 차단 이런 식으로 묶어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15:21 (KST)답변
일단 해당 사용자는 2주일 차단했습니다만, 차단 소명이나 관리자의 규정 해석에 따라서 차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15:31 (KST)답변
@호로조: 다중계정의 상습적 악용만으로도 무기한 차단까지 가능한 일인데, 기존 차단 기록까지 있는 사용자에게 2주일 차단은 솜방망이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15:34 (KST)답변
저는 일단 아이피 사용자와 계정의 다중계정 검사(오리실험에 의한 것이든, 기술적으로든)가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로 인한 무기한 차단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관리자께서 차단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15:58 (KST)답변
IP와 계정의 검사 금지는 검사관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경우와 같이 검사관 기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관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regards, Revi 2019년 2월 8일 (금) 16:41 (KST)답변
 완료 확인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아직도 반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다중계정 사용 사실과 함께 무기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0:00 (KST)답변
@호로조: 처리 감사드립니다. 다중계정 문제가 불거진 와중에도 아이피를 동원해 뻔히 보이는 우회 해명을 하는 걸 보니 참 답이 없다는 생각 밖에는 안 드네요.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0:07 (KST)답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자면 커뷰님은 관리자로 재직한 적이 단 1초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gards, Revi 2019년 2월 8일 (금) 16:42 (KST)답변
@-revi: 아 그러네요.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17:30 (KST)답변

@호로조, -revi, Backtothe, Cyberdoomslayer: Backtothe 사용자가 상습적 다중계정으로 사용하였다고 Cyberdoomslayer사용자에 의하여 주장된 아이피들이 Backtothe 사용자의 다중 계정이었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밝히지만 그 아이피 중 몇 개는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호로조 관리자는 명백한 증거없이도 어처구니없고 단순한 심증에 의하여 Backtothe 사용자를 다중계정 악용으로 차단하였습니다. Backtothe 사용자와 그 아이피 주소들의 XFF header 그리고 http user agent 정보를 비교만 하여도 다중계정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나올 터인데 터무니없는 편견에 의하여 특정 사용자를 다중계정 사용자로 차단한 호로조 관리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 제가 지금 사용한 아이피와 Backtothe 사용자가 악용하였다고 주장된 아이피들의 XFF header 또는 http user agent 정보들을 대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조작업에 저는 동의합니다.--118.47.187.5 (토론) 2019년 2월 13일 (수) 17:30 (KST)답변

@호로조, Backtothe, Cyberdoomslayer: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Cyberdoomslayer 사용자에 의하여 인용된 대한민국 저작권위원회의 해설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공신력이 있고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모 일간신문이 연합뉴스사의 기사를 허가없이 복제하여 자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호로조 관리자와 Cyberdoomslayer 사용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 또한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가 한낱 저작권위원회의 해설보다 하위조항일 수 있습니까?

@호로조, Backtothe, Cyberdoomslayer: 호로조 관리자와 Cyberdoomslayer 사용자는 초보적인 저작권 교육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현직 변호사가 기고한 다음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어쩌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현직 변호사가 설명하는 저작권법

귀하의 저작권 침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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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tothe: Backtothe님 또 전혀 기여가 없던 아이피 동원해서 우회 저격입니까. 이런 일을 반복할수록 귀하의 차단 재검토는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선동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차단 재검토 요청 내용은 본인 사용자토론에서 해주세요.

미국에서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자면, 초보적인 저작권 공부를 하셔야 할 쪽은 귀하 쪽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위키백과는 재단 서버가 있는 미국의 미국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에서 미국 저작권법에서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번이나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 드리자면, 1. 미국 저작권법상 사실을 수집하여 기자의 판단으로 배열한 것을 그대로 복제했을 경우 저작권 위반입니다. 2. 한국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 그리고 결정적으로 귀하가 복제한 부분의 개별 항목조차도 사실(event)이 아니라 타인의 발언(comment)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개개인의 독창적인 산물입니다.

1. 미국 저작권법 적용

미국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위키백과에 우선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 먼저 설명 드립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신문 기사의 도용 관련해서, 1918년 연방 대법원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랜드마크 판례가 있는데,[3][4]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AP의 기사를 무단 도용한 INS에 대해 이렇게 판결합니다.

INS is taking material that has been acquired by AP as the result of organization and the expenditure of labor, skill, and money,

determining that a misappropriation of it by a competitor is unfair competition because contrary to good conscience.

비록 이 연방 대법원 판례는 1938년 이리 철도 대 톰프킨스 판결(Erie Railroad Co. v. Tompkins) 이후 성립된 이리 원칙(Erie doctrine)으로 인해, 현재 연방 판례(federal case law)로서 주 법원에서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사의 사실 수집의 무단 도용이 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에서 도출된 부정 유용 원칙(misappropriation doctrine)은 이후 판례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 1977년 뉴욕 주를 포함하는 연방 제2순회구역 법원은 Wainwright Securities Inc. v. Wall Street Transcript Corp. 판결에서 이같이 언급합니다.[5]

The court agreed that a news event cannot by copyrighted, but pointed out that a distinction had to be made between the information about the event and the manner of expression of the person reporting the event. The latter could be copyrighted.

There is infringement in appropriating the "particular expression through similarities of treatment, details, scenes, events and characterization."

즉, 사실(event) 그 자체는 저작권 적용이 되지 않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집한 사실의 특정 표현 및 배열은 저작권 적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후, 1991년 연방 대법원에서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판결을 통해,[6][7] 단순 사실인 전화번호를 수집한 전화번호부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전화번호의 단순 수집 및 알파벳순 배열은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The raw data are uncopyrightable facts, and the way in which Rural selected, coordinated, and arranged those facts is not original in any way.

Rural's white pages are not entitled to copyright, and therefore Feist's use of them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즉, 종합적인 관점에서, 독창적이고 선별적인 배열이 들어가는 뉴스 기사와 달리, 이런 단순 데이터의 알파벳순 단순 배열의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이후, 2013년 뉴욕 지방법원은 Associated Press v. Meltwater U.S. Holdings, Inc. 사건에서, AP의 기사를 복제해놓고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Meltwater 측과, 뉴스의 부정 유용(misappropriation)으로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는 AP 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8][9]

AP has shown that it is entitled to summary judgment on its claim that Meltwater has engaged in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at Meltwater’s copying is not protected by the fair use doctrine.

each article contained... takes significant journalistic skill to craft.

Meltwater... deliver verbatim excerpts of the article to its customers in response to search queries.

Based on undisputed evidence, Meltwater’s fair use defense fails.

The plaintiff’s November 9, 2012 motion for summary judgment is granted.

즉, 문자 그대로(verbatim)의 기사 복제는 기자의 기교가 들어간 부분까지 복제하기 때문에 피고 측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fair use) 성립이 안 된다고 보았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상, 개별적인 단순 사실은 저작권 성립이 되지 않으나, 복수의 사실을 수집해 기사화한 부분을 변형적으로(transformative) 개작 없이 그대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이는 아래 설명드릴 한국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한국 저작권법 적용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2004도5350)는 그 전체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일부 위반이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즉, 저작권 위반이 아닌 부분도 있으니 원심법원에서 일부 저작권법 위반 부분만 가려내라고 원심 파기 환송한 판례입니다. 왜 다른 부분은 누락하여 판결 취지를 왜곡하십니까?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즉, 대법원이 원심법원에서 저작권 위반 부분만 가려내라고 파기 환송하였고, 이후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10] 양측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007년 서울지방법원 판결(2007나334)은 이렇습니다.

‘단순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 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된 경우’ 저작권에 해당된다.

즉,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개별적 단순 사실은 저작권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배열에 있어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2007년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위에 언급한 미국 판례들의 취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3년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에서는 귀하와 마찬가지로 기사를 복제한 후 사실 전달에 불과한 내용들을 복제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함은 위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 엇을․어떻게․왜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 4 - 사건․사고기사(화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의 네이버 블로그에 전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사실 전달이라고 해도 소재 선택 및 배열에 기자의 독창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 위반임을 다시 확인한 판례입니다.

요약하자면, 귀하가 언급한 2006년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실 일부의 저작권 불인정만 확인했을 뿐, 이후 판결에서도 여전히 종합적인 구체적 사실 수집 및 배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됩니다.

3. 귀하의 복제한 기사의 개별적인 내용조차도 사실 범주가 아님

게다가 귀하가 통째로 복사한 기사의 개별 내용조차도 사실(event)이 아니었습니다. 귀하가 복제한 내용은 김경수 구속에 대한 인터넷에서 퍼온 전문가나 개인의 의견을 조합한 내용입니다. “누가 죽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하락했다”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에 1-0으로 승리했다” 같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event)가 아니라, 개인의 독창성이 존재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발언(comment)이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따져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내용입니다. 또한 발언 수집과 배열에도 기자의 선별적인 독창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종합하자면, 귀하는 상습적인 저작권 위반이 분명하며, 뿐만 아니라, 귀하의 차단 사유는 저작권 위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상습적인 아이피 우회 저격과 다른 사용자들과의 협업 무시도 포함되었으므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차단 재검토에 불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4일 (목) 06:49 (KST)답변

Cyberdoomslayer 사용자의 매우 위험한 오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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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사용자의 글을 모두 Backtothe 사용자가 작성한 글로 간주하고 아이피 동원해서 우회 저격이라는 표현을 Cyberdoomslayer님은 하셨습니다. 또한 Cyberdoomslayer님은 그것을 이유로 사용자 Backtothe님에 대한 ��관신청을 하셨습니다. 아이피 사용자의 글들이 Backtothe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리실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Cyberdoomslayer님의 이른바 일방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 백:선의 백:예절 백:차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섣부른 예단은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법률을 공부한다면 보다 진중한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8:10 (KST)답변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 인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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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doomslayer 사용자가 인용한 2013년 서울남부지법 판결(2013가단212633)은 사진 15장이 포함된 특정 기사 전문, 즉, 특정 종합 기사의 전문을 사진 15장 포함하여 전재한 민사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것을 현재 Backtothe님이 일부 인용한 기사와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특정판 삭제되어서 알 수 없지만, Backtothe님이 이 정도 규모로 특정 언론기사 전체를 전재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문서는 현재도 copyvio 42%가 나오며, 현재 해당 문서의 양은 91,921 바이트이지만, 사용자 Backtothe님의 기여한 부분이 특정판 삭제된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10,000 바이트 미만입니다. 이마저도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기사 전체를 사진 15장 포함하여 전재한 사건의 판결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8:18 (KST)답변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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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가 해당 판결을 읽을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링크를 첨부하였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 Cyberdoomslayer님은 왜 제가 누락하여 판결취지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Cyberdoomslayer님의 언행은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 백:선의 백:예절에 어긋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의 경우에는 모 일간지가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들을 일정 기간에 걸쳐 무단 전재한 경우입니다. 기사의 일부 인용도 아닌 사진을 포함하여 기사들 전문을 일정 ��간에 걸쳐 무단 전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대법원은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만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매체에서 이 판결을 보도할 때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하여 보도한 것을 잊지마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안내한 링크 사이트로 가면 "일부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귀절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이라고 표현하는 Cyberdoomslayer님의 토론 태도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그다지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Cyberdoomslayer님은 보다 냉철한 태도로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8:18 (KST)답변

사용자:Backtothe님은 정당하게 차단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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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래의 글을 작성한 아이피 사용자가 Backtothe 사용자의 다중계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리실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호로조님은 명백한 증거없이 부당한 오리실험으로 역시 아래의 아이피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을 작성한 아이피 사용자가 Backtothe 사용자와 동일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글은 되살립니다. 물론 아래 글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아이피 사용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211.228.71.224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8:21 (KST)답변

사용자:Backtothe님은 정당하게 차단당했나 (223.62.202.109 사용자가 2019년 2월 8일 (금) 19:11‎ 작성한 글을 되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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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Backtothe님이 김경수씨가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등의 논평에서 중요문장의 발췌가 포함된 기사"에서, 그 기사에 인용된 논평 부분을 따와서 반응 문단으로 추가를 했다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저작권 침해를 한 적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오래된 일이었고 차단이 원인이 된 결정적인 저작권 침해는 토론: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2019년 2월 1일의 특정판 삭제 신청 이의 이 한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토론을 빼고는 11개월 이상 경과된 사안입니다.

이게 저작권 침해이고 이전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어야 차단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지에 대해서는 n:사용자:Gapo/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에서는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사 스스로 작성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자:Backtothe님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기사는, 논평을 낸 주체를 "자유한국당은" 처럼 서술하고 "뭐뭐라고 " 말했다.(논평했다, 주장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판결에 비추어, 정당의 논평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중요문장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기사에서 인용구와 작성주체가 담긴 문장을 그대로 따온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에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다. 또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났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ㅌㅌㅌㅌ라고" 주장했다 이런게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 기사 원문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Backtothe님이 논평이나 의견까지 가져오지 않고 제3자(정당 등)의 발언 내용만을 가져온 이상, 2월 1일에 삭제 신청된 건은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저작권 침해가 맞다 아니다 엇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전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딱 봐도 차단 사용자가 부들거리며 쓰는 거구만.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 하세요. ㅋㅋ

Backtothe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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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tothe:

1. 대체 몇번 얘기해야 알아들으실까요? 위키백과는 미국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1차 관문인 미국 저작권법을 통과하고, 2차 관문인 한국 저작권법을 통과해야 저작권 위반 없다고 인정입니다. 지금 귀하의 문제 부분은 1차 관문도 통과 못 해요. 예선도 통과 못 하는데 본선만 붙잡고 논하면 뭐합니까?

2. 발언에는 창작성이 없다고요? 귀하가 지금 반론에서 예로 든 자유한국당 논평은 공적인 정당의 논평이고, 정작 귀하가 해당 문서에서 복붙한 건 김경수 판결에 대한 인터넷상 개인 의견들입니다. 개인 발언은 사상과 감정의 창조적인 표현이므로 자동적으로 다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인 'I Have a Dream' 조차도 저작권을 마틴 루터 킹 가족들이 2038년 만료까지 갖고 있습니다.[11] 애초에 1차 관문인 미국 저작권법상 땡! 아웃입니다. (물론 2차 관문인 한국 저작권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어차피 1차 관문에서 통과 못 하니 2차 관문을 논하는 건 원래 의미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애초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이나 서울지법 판결을 제아무리 귀하 자의적으로 해석해 봤자, 해당 판례들의 일관적인 원칙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변형적인 개작 또는 재구성 요약 없이 기사 내 복수 문장들의 배열이나 구성 등을 그대로 복제하면 저작권 위반이며, 위키백과에서 그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copyvio 검사에서 귀하의 기여분의 위반율은 무려 70%에 가까웠습니다.

4. 저는 법적 근거를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더 이상 비전문가의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의거한 도돌이표 같은 주장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뻔하게 아이피를 돌려가면서 어색하게 다른 사람을 가장해 차단에 대한 항변을 하고 계신데, 애초에 귀하의 차단 사유 중 하나였던 이같은 우회 행위가 반복될 경우 차단 회피로 사관에 재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호로조: 관련된 관리자이신 호로조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15:20 (KST)답변

Pbjkhmsyhj 무기한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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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용자는 여러축구 문서를 훼손하며 특히 심판국적을 국가로 하기로 이강철 관리자님을 비롯한 7명이 찬성했는데 위사용자는 토론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계속 문서룰 훼손하며 한국어 위키백과 이기때문에 영문위키백과에서 퍼온 문서를 한국인들이 읽기쉽게 번역 해놨더니 싹다 훼손하던군요 특히 한국어위키백과에서는 영어로 링크를 해놓으면 링크가 넘어가지않습니다. 빨간색글씨로 뜨죠 특히 울산 현대 축구단문서가 영어로 하면 Ulsan Hyundai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불편을 겪기 때문에 해놓은건데 위사용자는 싹다 훼손을 하던군요 그러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40.198.63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18:54 (KST)답변

현재도 그런 행동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나요? 차단 이후에는 문제되는 편집이 없는 것으로 보여 여쭙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03 (KST)답변

이분이 짜꾸 문서를 훼손하는데요 제발 차단해주세요 58.140.197.8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3:31 (KST)답변

구체적으로 링크를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8:11 (KST)답변

대표적으로 2019년 AFC 아시안컵 결승전문서에서 심판국적을 이강철 관리자님을 비롯한 7명은 국가로 표기하자고 했는데 이분은 토론에도 참여하지않고 아직도 축구협회로 표기하며 AFC 챔피언스리그 2019 예선 플레이오프문서에서는 자꾸 영문링크와 영문을 쓰며 고쳐놔도 계속되돌립니다. 그리고 자꾸 문서이름을 바꿔서 다른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하죠 더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적었습니다. 58.140.197.8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20:37 (KST)답변

 아니오미완료 해당 사용자가 자신의 문제 편집을 다른 사람이 고쳐도 계속 되돌린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영어판 문서 번역과 심판 국가 문제(국가인가 그 나라 축구협회인가)는 해당 사용자의 토론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22:32 (KST)답변

경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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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일보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SUL · 차단)

부적절한 계정 이름 및 광고성 문서 생성 - PlavorSeol (T | C) 2019년 2월 8일 (금) 20:58 (KST)답변

 완료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04 (KST)답변

2001:2D8:EB0E:8D97:0:0:BA08:CE02

편집

2001:2D8:EB0E:8D97:0:0:BA08:CE02 (토론 · 기여[전체 위키 기여 · 삭제된 기여] · 기록[차단 기록 · 편집 필터 기록] · WHOIS · RBLs · 차단)

이해당사자의 CJ오쇼핑 문서 편집 및 이용 약관 위반 - PlavorSeol (T | C) 2019년 2월 8일 (금) 21:22 (KST)답변

 완료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05 (KST)답변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중 계정 사용자로 자세한 사항은 다중 계정 검사 요청 참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IP가 다시 차단 회피 용도로 반복 이용되는 듯하니 대역 차단 필요합니다.--Wikitori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01 (KST)답변

 반대 해당 대역은 SKT 통신사의 셀룰러 IP 주소 대역입니다. - PlavorSeol (T | C) 2019년 2월 8일 (금) 22:03 (KST)답변
통신사 IP대역이라고 차단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잘게 나누어 쪼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는 줄어들겠죠. 문제는 제가 6세대 IP의 대역 차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요. 4세대 IP와 동일하게 차단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니 일단 메타위키의 설명을 읽고 와야 하겠습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13 (KST)답변
IP는 다중 계정 검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관상에서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나요?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05 (KST)답변
그대역을 주로 사용한게 악성 사용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미 수회 차단된 기록이 있습니다. --Wikitori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06 (KST)답변
IP는 기여 내역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미 대상자로 의심되는 사용자는 다검에서 검출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네요.--Wikitori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08 (KST)답변
다만 이건은 현재 동일인으로 기정 사실화 되는 등록 계정이 차단 회피 계정으로 의심되어 다검에 올라온 상태이며, 해당 계정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토론에서 타인을 가장해 행동하였기에 명백한 정책 위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Wikitori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14 (KST)답변

@호로조: 대역 차단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부분은 다른 분께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Wikitori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18 (KST)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2d8::/32 대역 차단의 경우는 해당 IP 주소 및 대역이 개인용도, 특정 공공장소의 공용 IP 주소도 아니며 SKT 통신사의 셀룰러 네트워크의 IP 주소 대역이기에 선의의 사용자가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 단일 IP 주소의 경우는 문서 훼손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는 것이 맞겠죠. (그것도 정책에 따라 IP 주소는 무기한 차단을 하지는 않지만요.) - PlavorSeol (T | C) 2019년 2월 8일 (금) 22:21 (KST)답변
그렇군요. 그런 세심한 배려는 감사합니다. Wikitori님이나 PlavorSeol님, 좋은 밤 되십시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8일 (금) 22:24 (KST)답변

사용자:Bigmaeng 이해당사자의 홍보성 편집으로 무기한 차단 요청.

편집

금융경제신문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보면 금융경제신문사 관계자 중에 맹 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사용자:Bigmaeng의 편집을 보면 홍보성이 드러납니다. Bigmaeng은 위대한 맹씨, 훌륭한 맹씨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맹 (성씨)가 대한민국 인구 0.4~0.5%에 불과한 희성이란 걸 고려하면 회사 관계자 또는 그 친척인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의 문서 편집이용 약관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해당사자로 보인다면 무조건 차단을 해야 하나요? 여쭙습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15:30 (KST)답변

이해당사자가 편집을 하는 것 자체는 규정 위반이 아니나,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집하는 등 비중립적으로 편집하는 것은 차단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2.234.192.140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19:55 (KST)답변

 아니오반려 이해당사자라고 해도 문서에 대해 독점적인 편집권 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단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전에 위키백과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9년 2월 19일 (화) 11:59 (KST)답변

사용자:Wikitori 되돌리기 기능자 박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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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문서에서 편집 분쟁을 목적으로 되돌리기 기능자를 사용했습니다.

차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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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D8:EB0E:8D97:0:0:BA08:CE02의 차단 회피.

대역 차단 시급합니다. --Wikitori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3:43 (KST)답변

사유 추가
  • 윗 문단의 행위는 생북과 동일.
  • 아래 문단의 행위는 인신 공격(토론을 할줄 모르는지).

--Wikitori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3:59 (KST)답변

추가

요청 이후로 출현한 동일인 추정 IP 사용자를 전부 등록합니다. 반복되는 IP 대역은 대역 차단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 계정 검사가 올라온 후로 그의 반응이 뜨거운데 DB 분류를 잘 하지 못해서 다중 계정으로 걸릴만한 것이 있나 봅니다. 검사가 시급하네요.--Wikitori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15:58 (KST)답변

추가2

IPv6를 통해 차단 회피가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일정 대역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며, 생성 문서에 대해 전체 삭제 및 관련 문서의 이동보호가 필요합니다.--Wikitori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22:58 (KST)답변

사용자:Wikitori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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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할줄 모르는지 위키백과:삭제 토론/CJ ENM을 삭제 신청합니다.

다음은 삭제토론의 내용입니다.

CJ오쇼핑CJ E&M이 합병되어 CJ ENM이 되었는데

CJ오쇼핑CJ ENM으로 이동하자는 측과 CJ오쇼핑은 놔두고 통합 이후 문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삭제 토론을 엽니다. --2001:2D8:E297:E344:0:0:BA08:A402 (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3:36 (KST)답변

사용자:Kwonsaehee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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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레이다 문서는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두산백과를 표절,

FCEV 문서는 출처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최신기술' 논문 [네이버 지식백과] 연료전지 시스템 을 참고문헌으로 밝혔으나 여전히 수 문장을 그대로 따와서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아니오미완료 먼저 해당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토론을 통해 알려주세요. 일단 저작권 침해 버전에 대해서는 판 숨김 처리 하겠습니다.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15:22 (KST)답변
또 해당 사용자의 편집이 너무 오래 전 것이라 차단을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했네요.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15:23 (KST)답변

차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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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정명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용인 학생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17:42 (KST)답변

 완료 --호로조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22:06 (KST)답변

8년째 다중계정으로 암약하는 차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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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충격적인 역사의 아이러니를 전하게 되어 당혹스럽습니다. 사용자:Wikitori님은 8년전에 차단된 다중계정사용자 입니다.

사용자:Wikitori님의 이전 아이디는 사용자:KAWAI인데 이상하게 m:Special:CentralAuth/KAWAI, Special:CentralAuth/Wikitori를 보시면 한국어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어 위키백과에서 맨 처음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 10월 12일 18시 59분 (한국시간)에 우크라이나어에서 계정을 만들고 1분 뒤인 2011년 10월 12일 (수) 19:00 에 한국 위키백과로 들어와 다는 건데,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매우 수상합니다. 아마도 이미 위키백과를 잘 아는 사용자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최근 바뀜에서 계정 생성 기록이 뜨지 않도록 일부러 외국 위키백과에서 먼저 생성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Wikitori(KAWAI) 사용자가 가입하고 나서 한 기여를 보아주세요.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2011년 9월 (7618939판, 19시 21분)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2011년 9월 (7618951판, 19시 23분)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2011년 9월 (7618964판, 19시 25분) 사용자토론:환골탈태/2011년 1월 24일~2013년 1월 3일 (7618941판, 19시 21분 2011년 10월 12일 (수) 19:00에 가입한 사용자가 20분만에 여러 토론란에서 사용자:Shiholove 님이 문단을 연 토론이나 문서 관리 요청만 골라 링크를 제거합니다.

또한 사용자:Shiholove가 주장한 표제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제어를 주장하는 편집도 있습니다. '브라이트라이트 픽처스' 문서의 문서 역사 를 봐주세요. 해당 문서는 2010년 2월 25일 (목) 22:52에 사용자:Shiholove가 '브라이트라이트 픽쳐스'로 생성되었다가 2010년 6월 15일 (화) 17:33‎에 777sms님이 '브라이트라이트 픽처스'로 이동하였고, 다시 2012년 1월 20일 (금) 21:47부터 wikitori님이 '브라이트라이트 픽쳐스'로 이동하는 편집이 있었습니다.

또한 짱구는 못말려 및 파생 작품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크레용 신짱'을 주장할 뿐 아니라 수식어구를 번역할 때 일본어를 음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집이 일치하며, 그 표기가 동일합니다. Shiholove 계정은 위키프로젝트:만화·애니메이션을 합의없이 수정하여, 정발명이 없으면 음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wikitori님의 크레용 신짱 관련된 편집은 Shiholove 및 차단된 다중 계정의 편집과 그 방향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엄청난 태풍을 부르는 금창의 용사 문서의 편집을 보십시오. 역사 특수:기록, page=짱구는+못말려+-+폭풍을+부르는+킨포코의+용사 쌍점을 제외하고 둘의 주장이 '국내 미수입 작품이므로 잘못된 번역 수정후 외래어 표기에 맞춤.'(V-ROAD)과 '한국 극장 미개봉에 따라 원제를 번역.'(Wikitori)로 완전히 동일하며 'ちょー嵐'을 '쵸- 아라시'로 변역하여 ちょ를 통용표기인 '쵸'로 번역하면서, 일본어의 장음 표시인 ー을 하이픈+띄어쓰기인 '- '로 번역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일본어의 장음 표시를 하이픈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이픈+띄어쓰기'로 번역하였다는 점은 매우 수상한 대목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문서의 이동기록을 살펴봐도 둘이

틀:짱구는 못말려의 편집 기록에서 shiholove씨의 차단된 다중계정들이 내놓은 영화제목 번역안의 최종본과 wikitori씨의 번역본(한국어로 정발된 영화 제외)을 비교해보면, 실존하는 지명(가스카베 시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옮긴 부분하고, 지명 자체가 영어로 된 가상 지명인 Henderland를 빼고 그 표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특수:차이/7577046/8294524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2011년 9월#불필요한 문서 삭제 요청에 포함된 사용자:Shiholove가 삭제 신청한 문서의 삭제신청이 반려당하자, wikitori님이 그대로 다시 삭제신청하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wikitori님이 가입하자마자 한 편집들이 바로 저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2011년 9월#불필요한 문서 삭제 요청 문단에서 링크를 제거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심쩍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글보글 스펀지 밥 문서의 역사를 보면 2011년 9월 11일 (일) 00:20‎ shiholove가 삭제신청했다가 기각당했는데 2011년 10월 21일 wikitori(당시 KAWAI)로 재차 삭제신청한 기록이 발견있습니다. 비슷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보글보글 스펀지 밥의 등장인물 목록, 보글보글 스펀지밥도 이와 동일하게 shiholove가 삭제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문서를 비슷한 이유로 재차 삭제신청한 경우이며 보글보글 스폰지밥 더무비는 shiholove님의 이동으로 생성된 넘겨주기를 삭제신청한 경우이며 나머지 문서 관리요청 2건은 보글보글 스펀지 밥 등을 뜻하는 링크를 제거한 경우입니다. shiholove님의 요청과 관련된 의견에서 링크를 제거하였다는게 매우 수상합니다.

또한 2011년 10월 21일 (금) 14:53 편집에서는 wikitori님이 shiholove가 아닌 사용자의 의견에서도 링크를 무단 삭제하였는데, 사용자:V-ROAD의 편집 중에도 다른 사용자의 의견에 달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표제어나 넘겨주기로 가는 링크를 삭제한 기록이 포착되었습니다. 특수:차이/7577496(위키백과토론:외래어의 한글 표기/역사1)을 보시면 사용자:V-ROAD사용자:Leedors527님이 낸 의견에 있는 초난강으로 가는 링크를 무단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함부로 편집하면 안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링크를 지우는 행적이 일치한다는 것도 이들이 다중계정임을 보여줍니다.

짱구는 못말려 외에도 wikitori님이 편집한 To LOVE 트러블, 세 얼간이, 침략! 오징어 소녀, 클로즈드 노트 (영화) 등은 사용자:shiholove 및 다중계정이 중점적으로 편집한 문서와 겹칩니다.

한국 한자음으로 알려진 인명에 대해 외래어 발음에 따른 표기를 주장하는 것도 겹칩니다.

  • 2012년 1월 19일 (목) 02:01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첨밀밀 문서를 톈미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12년 1월 19일 (목) 01:25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등려군 문서를 덩리쥔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 2012년 1월 9일 (월) 21:56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토론:성룡 문서를 토론:청룽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백:편집 참고 바람.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며 한국의 공식 정보 상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현지 발음으로 표기. 실제 TV뉴스와 백과사전에서도 따름.)
  • 2012년 1월 9일 (월) 21:56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성룡 문서를 청룽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백:편집 참고 바람.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며 한국의 공식 정보 상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현지 발음으로 표기. 실제 TV뉴스와 백과사전에서도 따름.)
  • 2012년 1월 9일 (월) 21:55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주윤발 문서를 저우룬파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백:편집 참고 바람.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며 한국의 공식 정보 상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현지 발음으로 표기. 실제 TV뉴스와 백과사전에서도 따름.)
  • 2012년 1월 9일 (월) 21:53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홍금보 문서를 훙진바오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백:편집 참고 바람.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며 한국의 공식 정보 상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현지 발음으로 표기. 실제 TV뉴스와 백과사전에서도 따름.)
  • 2012년 1월 9일 (월) 13:35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홍금보 문서를 훙진바오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 2012년 1월 9일 (월) 03:18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주윤발 문서를 저우룬파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 2012년 1월 9일 (월) 02:59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틀:이소룡 문서를 틀:브루스 리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인물 현지 원어 표기를 따름.)
  • 2012년 1월 9일 (월) 02:54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토론:성룡 문서를 토론:청룽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 2012년 1월 9일 (월) 02:54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성룡 문서를 청룽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 2012년 1월 9일 (월) 00:31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왕원록 문서를 왕위안루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외래어 표기에 맞춤)
  • 2012년 1월 8일 (일) 19:44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틀:왕가위 문서를 틀:왕자웨이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인물 외래어 표기)
  • 2012년 1월 8일 (일) 18:47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왕가위 문서를 왕자웨이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 2012년 1월 8일 (일) 17:03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양조위 문서를 량차오웨이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외래어표기법)
  • 2012년 1월 8일 (일) 12:31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진가신 문서를 천커신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외래어 표기)
  • 2012년 1월 8일 (일) 03:22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토론:견자단 문서를 토론:전쯔단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외래어 표기)
  • 2012년 1월 8일 (일) 03:22 Wikitori (토론 | 기여)님이 견자단 문서를 전쯔단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외래어 표기)
  • 2011년 10월 1일 (토) 00:47 V-ROAD (토론 | 기여)님이 금성무 문서를 카네시로 타케시 문서로 이동하면서 넘겨주기를 덮어썼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용표기)

이상으로 사용자:Wikitori님이 8년전에 차단된 다중계정 사용자라는 것은 입증을 한 것 같네요.

그냥 평범하게 기여를 해온 사용자라면 8년전에 차단이 되고나서 다중계정으로 편집을 이어왔다고 차단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은 본인 스스로 다른 사용자를 가리켜 차단회피니 차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단을 해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 이 의견을 2019년 2월 10일 (일) 15:40(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223.62.8.75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특수:차이/23676955 서명은 편집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자신이 남긴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한 후 --~~~~을 삽입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찬성 이런거를 제외하더라도 그간 몰이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모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번 몰이 잘못하셨다가 차단되셨는데 그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몰이라는 행위를 한 사람이 실제 그 행위를 하고, 몰이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차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찬성합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19:00 (KST)답변
답변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9년 제6주#사용자:Wikitori님은 8년전에 차단된 다중계정사용자 입니다.

이렇게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한 것인지? 당신과는 일절 대화가 없다고 말했는데.--Wikitori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15:53 (KST)답변


 찬성 지금 당장 차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 PlavorSeol (T | C) 2019년 2월 10일 (일) 21:42 (KST)답변

 아니오미완료 이전 계정이름의 통합계정 정보 부분은 다른 특정 사용자의 방식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밖에 언급한 계정들의 차단회피로 판단되지 않으며, 미완료 표시하고 닫습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2월 10일 (일) 22:0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