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재화의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

상인(商人, 영어: merchant)은 상법상의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영리행위를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연인 그 자체가 상인이 되지만, 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상인인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상인의 개념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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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주의: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행위법주의 ・객관주의 ・상사법주의라고도 한다.
  • 형식주의: 실질주의와는 달리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든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인법주의 ・ 주관주의 ・ 상업법주의라고도 한다.
  • 절충주의: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하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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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은 상인능력이 있다면 연령, 성별,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상인이 될 수 있다. 영업활동의 사실상 종료에 따라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 회사는 태생적 상인이다. 회사 성립(회사성립등기시)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청산의 종료에 의해 상실한다. 즉, 해산하더라도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청산의 사실상 종결).
  • 영업개시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나, 반드시 영업목적 자체의 개시를 의미하지 않고 준비행위도 포함한다. 이 시점에 따른 학설 대립이 존재한다.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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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의사주관적실현설
  2. 영업의사객관적인식가능설 (통설)
  3. 영업의사표백설
  4. 단계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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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의사객관적인식가능설의 입장이다.
  •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1]
  •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2]
  •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3]
  •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4]
  •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5]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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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小商人)은 규모를 작게 하여 장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소상인의 존립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주층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수적으로 보면 소매상인의 수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주의 점감경향(漸減傾向)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소상인이 대자���의 압박을 받고 있는 정도는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더 심하고 그 경영규모도 대체로 영세적이다. 상업의 도매단계에서는 그들은 거의 완전하게 대상업자본인 도매상에게 구축되고 근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유통기구의 말단, 즉 소매단계에서 도매자본에 종속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매상업에까지 대자본이 진출하고 있어 소매상인의 경영은 일층 압박당하고 있으며 소상인층도 내부적으로 계층분해하고 있다. 비교적 큰 경영상인은 저렴한 점원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프티 부르주아적 생활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저변에 깔려 있는 대다수의 영세 소매상인은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거의 잠재실업자와 다름 없는 노동자화되고 있다.[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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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변호사[7]와 법무사[8]의 상인자격을 부정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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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판 2018.4.24. 2017다205127
  2. 98다1584
  3. 대판 2018.4.24. 2017다205127
  4. 대판 2018.4.24. 2017다205127
  5. 대판 2018.4.24. 2017다205127
  6.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소상인〉
  7. 2006마334
  8. 2007마996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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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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