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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사진 수정요청

안녕하세요 조서연(1988)의 프로필 사진을 공용에 있는 최신 사진으로 수정요청을 드립니다. 문서 당사자이며 지속해서 원치 않는 사진으로 설정되는 것을 원치않아 Jee Been 님의 안내를 받고 요청을 남깁니다. 사진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예 문서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신 사진으로의 수정을 가장 원합니다만 그것이 불가하여 삭제할 경우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Unaversea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09:55 (KST)답변

+ 요청드린 최신사진(위키 공용에 있는)
 
조서연(1988)
은 본인이 직접 프로필을 관리하는 네이버, 본인 SNS 프로필, 근무하고있는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식 프로필 사진입니다. 사진의 공식성, 대표성에서도 지난사진보다 훨씬 적확하다 생각되어 개인적인 감정을 제외하고서라도 타당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주소가 자양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허위정보입니다 당사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악성 스토커가 본인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며 등록한 내용이니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위키피디아의 특성상 정보에 대해 본인이 아닌 모두가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고 내용 등을 첨가할 수 있는 특성은 압니다. 하지만 담당자님, 기존 사진은 13년이 지난 사진이고 문서 당사자의 현재 직업, 현재모습을 담은 사진이 최신사진 이기에 위키피디아 문서에서도 훨씬 연괸성이 많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정 권한이 없어 관리자님께 재차 요청 및 부탁드리며 처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Unaversea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12:26 (KST)답변
@Unaversea: 위키백과는 자유 저작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permissions-ko@wikimedia.org 로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시면 해당 이미지가 삭제될것입니다. 사용자 본인이라는 것을 저로써는 증명할 수 없기에, 해당 이미지에 대해 permissions-ko@wikimedia.org로 본인이 사진의 저작자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공개 장소에서 하는 것을 극구 만류합니다. 만약 현재 사용되는 이미지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info-commons@wikimedia.org에 삭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 사진이 찍힌 공인 (연예인 등등)의 경우 요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5일 (일) 14:33 (KST)답변
추가적으로, 셀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저작자에게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5일 (일) 14:39 (KST)답변
1. 스튜디오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 원본을 전달받았으며 저작권은 모두 사진 속 인물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내주신대로 permission-ko@wikipedia.org 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인증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 본인확인창, 공식 sns프로필 본인확인 사진 등) 이렇게 보내드리면 될 지 아니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내드려야 할지 여쭤봅니다!
2.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진이 안될 경우 셀카 사진을 업로드 한 후 요청 이메일을 보내면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Unaversea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14:51 (KST)답변
@Unaversea: 1.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신분증까지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그쪽 이메일 담당자가 요구하면 그때 보내도 문제 없습니다.
2. 만약 안된다면 셀카를 찍어서 이메일을 보내는것도 가능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5일 (일) 14:53 (KST)답변
++ 공용에서 저작권 허가가 증명된다면 사진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이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허가 양식은 Commons:Email templates를 참조해주세요. 자유 라이선스란 사진을 아무나 상업적 목적으로 배포, 수정이 가능하며 이 허락은 영구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신 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Takipoint123 (💬) 2025년 1월 5일 (일) 14:51 (KST)답변
 질문 저는 공용 이미지의 초상권 정책이 초상권 소유자 본인의 동의까지 요구하는지는 몰라 저작권에 이해가 깊으신 Takipoint123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 분께서는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리 제거할 방법이 없을까요? Jeebeen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14:54 (KST)답변
저도 이 분을 도와 드리고는 싶으나,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습니다. --Jeebeen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14:54 (KST)답변
정확히는 김영기 작가님이 플리커에 2013년경 공개적으로 업로드하신 c:Category:Cho_Seo-yeon 분류의 사진들을 말합니다. --Jeebeen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14:56 (KST)답변
@Jeebeen: 대한민국 법령상 초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나,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일일히 허가 기록을 첨부하고 있지는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제거 요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초상권자 본인의 요청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처리합니다 (Commons:Commons:Contact us/Problems). 대한민국 법원이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고 판시한바 [1], 공용은 법익과 공공의 이익에 따라 유지나 삭제를 판단할것으로 사료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5일 (일) 15:01 (KST)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eebeen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15:03 (KST)답변
1. Jeebeen님 Takipoint123님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사진 수정 요청과는 별도로 기존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Takipoint123님께서 안내주신 페이지 속 info-commons@wikimedia.org 계정으로 기존 사진 삭제메일을 보냈는데 요청을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3. 혹시 몰라 당시 기존 사진을 업로드하신 김기영님께 접촉하여 사진 삭제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분이 사진을 삭제하시면 가능할지요? Unaversea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15:20 (KST)답변
@Unaversea: 제가 공용쪽 이메일을 담당한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해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업로더 본인이 삭제를 7일 안에 신청했다면 삭제가 주로 처리되지만, 안그런 경우에는 삭제 토론을 거쳐서 삭제하거나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답을 못해드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5일 (일) 15:26 (KST)답변
안녕하세요 안내해주신 permissions-ko@wikimedia.org 계정으로 수차례 증명 메일을 드렸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의경로를 알 수 있을까요? Unaversea (토론) 2025년 1월 16일 (목) 12:18 (KST)답변
@Unaversea: 안타깝게도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가능한 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처리 지연이 있는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16일 (목) 12:21 (KST)답변

잠시만요

경찰 문서의 38054699판, 대한민국 경찰청 문서의 37685663판부터 38525342판까지 대한민국의 경찰 문서의 37995263판부터 38381594판까지 특삭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판 사이는 인신공격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Skilsdhuo (토론) 2025년 1월 16일 (목) 17:12 (KST)답변

38381596판은 편집 요약 특삭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Skilsdhuo (토론) 2025년 1월 16일 (목) 17:14 (KST)답변
놓친 부분이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16일 (목) 17:29 (KST)답변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하여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Takipoint123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북한 저작권법 관련된 사항인데요.

북한 저작권법은 총 3번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 2006년, 2012년 버전이 존재하는데, 2006년에는 제12조 하나만 바꾸었습니다.

저작권법 비교
2001년 법령 2006년2012년 현행 법령
제12조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12조 (저작권의 제외대상) 국가관리 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빨간색이 빠진 내용이고, 굵은 것이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국가관리 문건’이라는 것은 구 저작권법에서 지정했던 ‘법령, 결정, 지시’ 외에도 북한에서 발행하는 모든 국가관리 문건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상업성이 없을 때에는 국가관리 문건을 누구든지 복사하거나 이용, 배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지만, 그에 대한 제한성도 폭넓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말했습니다.

... 학교 교육이나 학술연구나 할 때는 저작권 대상으로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출판하거나 하나의 영리나 이윤을 추구할 때는 저작권침해로 보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서는 국가관리 문건이 주민들을 장악통제, 선전선동하기 위해 발행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상업적 목적에 쓰이는 국가 관리문건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국가문건이 한국과 일본 등에 반입되어 연구 자료로 쓰이고, 텔레비전 등에서 공개되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탈북자들은 말했습니다.

“북, 저작권 보호 강화 법 개정”. 《자유아시아방송》. 2009년 11월 26일. 

2006년 법률에서는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개정함으로써 법률문건을 포함한 기타 국가문건들에 대해 상업적 영리 취득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당국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시장적 요소를 저작권법에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박종배 (2011년 3월).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6 (1): 71-110. doi:10.34122/jip.2011.03.6.1.71. 

제가 이해한 바로는 2006년 이후 해당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의 대상이 되므로 저희가 위키백과 등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닐련지요? --Namoroka (토론) 2025년 1월 20일 (월) 07:30 (KST)답변

@Namoroka: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국 (북한)에서는 상업적 목적을 금지하기 때문에 위키백과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저작권만 적용한다면 타국 법령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군요. Takipoint123 (💬) 2025년 1월 20일 (월) 07:39 (KST)답변
법령 같은 것이라면 적어도 Template:PD-EdictGov가 적용되어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인것은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영어판에서는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1)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본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이여야 하므로 2006년 이후에 생산된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맞겠죠? (예시 파일:조선말규범집(2010).pdf)
2) 한국어 위키백과나 한국어 위키문헌 등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미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령도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저작권이 있는 자료인 것으로 보이네요.. (예시 s:조선말 규범집 (2010))--Namoroka (토론) 2025년 1월 20일 (월) 08:00 (KST)답변
@Namoroka:
1. 맞습니다. 공용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법령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게 법령인지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나온 법이랑 같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취급하는지, 아니면 "헌법상 불법인 단체가 만든" (불법 단체라도 저작권은 가질 수 있거든요) 저작물로 취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일단은 사용이 어렵다고 해석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저작권 위원회에 유권해석 문의를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20일 (월) 08:08 (KST)답변
[2] 여기를 보면 일단 아닌것 같군요.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Takipoint123 (💬) 2025년 1월 20일 (월) 08:17 (KST)답변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보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여전히 좀 애매하긴 하네요..--Namoroka (토론) 2025년 1월 20일 (월) 08:25 (KST)답변
@Namoroka: 제7조가 더 맞을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법령을 아예 법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7조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요. Takipoint123 (💬) 2025년 1월 20일 (월) 08:38 (KST)답변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전에 위키문헌에서 정치적 연설 틀처럼 정말 오랜 시간동안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영어 화자가 다수인 공용에서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용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Namoroka (토론) 2025년 1월 20일 (월) 08:39 (KST)답변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저작물이면 조금 아는데 국가 관련 저작권은 워낙 예외가 많아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리 많군요 ㅠㅠ. Takipoint123 (💬) 2025년 1월 20일 (월) 08:43 (KST)답변
@Namoroka: 해당 내용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유선 문의 결과, 국내법상 북한 (혹은 다른 나라의 모든 헌법, 법령 등등)은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상담관 분의 판단에 따른 개인 의견이며 유권 해석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서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하셨지만 이는 저작권이 아닌 별개의 제한으로 위키백과에서 걱정할건 아닙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20일 (월) 14:06 (KST)답변